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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입시(정치와법 자료실)

한.미 FTA 개정협상

by kjk쌤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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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1. ·FTA 개정협상 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주제 선정 동기 & 주제 간의 연관성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점점 더 넓은 범위로 영향력을 펼치며 여러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이 관계를 바탕으로 한 조약을 맺는 등 많은 복잡한 외교적 관계를 형성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수출규제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대와 우리의 이익을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평화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며, 다른 나라와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얼마 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평가를 받은 2018 ·FTA 개정 협상 을 통해 국가 간의 관계 속 위험에 처해있는 우리나라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이 맺은 조약과 과거에 조선과 미국이 맺었던 조약을 비교해보며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더 나아진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며 우리나라의 외교적 관계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 본론

1. ·FTA 개정 협상

. 배경

한국과 미국은 20074월에 한·FTA를 체결하며 자유무역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미 통상당국은 201815일에 한·FTA 개정을 위한 1차 협상을 개최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한·FTA개정에 나선 이유는 미국이 한·FTA 때문에 무역 적자가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FTA 발효일 이전인 2011년과 비교할 때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 과정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선 경선과정부터 한·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폐기 위협 하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FTA 개정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한 서한을 발송했고, 1차 특별회기 이후 2차 공동위 특별회기 등을 열며 양국 간 상호 호혜성 강화를 위한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 결과

이와 같은 협상을 거쳐, ·FTA 개정 협상은 2018925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수용되었는데, 미국에 수출할 때 25%의 관세가 붙는 한국산 화물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시기를 20411월로, 기존보다 20년 더 뒤로 늦추었다.

 

또한, 기존에는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며, 제조사 별로 연간 25천대까지 한국에 수출할 수 있었으나, 이를 5만대로 2배 더 늘리기로 했다. 한국 측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관세부과 조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에 합의하며 미국 수출 철강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았다.

 

그 조건으로 2015~2017년간 평균 철강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는 데에 합의하며, 관세를 면제받은 대신 미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줄이도록 했다. 국가가 투자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시에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ISDS의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이 제도로 인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과 주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반영했다.

 

2. ·미 수호 통상 조약

. 배경

미국은 조선이 일본에 의해 개항을 하게 되자 제너렬 셔먼호 사건, 신미양요 등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과의 수교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은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확실히 인정받고자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적극 알선하였다.

 

당시 조선 정부는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80년 김홍집을 수신사로 삼으며 일본에 파견했는데, 김홍집이 가져 온 조선책략에 쓰여진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의 내용에 의거하여 미국과 수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해당 조약을 체결하는 배경을 마련했다.

 

. 과정

1882년 조선 전권대신 신헌, 부대신 김홍집과 미국의 전권공사 로버트 윌슨 슈펠트가 제물포에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조선이 서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조약이었는데, 당시 조선은 조선책략에 의거하여 개항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척사파의 반대가 완강하여 대청교섭을 비밀외교로 추진했다.

 

이에, 영선사 김윤식은 이홍장을 만나 조·미 수호 통상 조약 교섭의 전권을 이홍장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임을 명문화하는 속국조항을 조약문에 삽입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슈펠트가 속국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반대하게 되고, 결국 별도조회문에서 속국론을 밝히기로 하며 조약이 타결되었다.

 

. 결과

이 조약은 일본과 체결하였던 강화도 조약 등의 조약들과는 다릴 관세 부과 조항을 포함하기는 하였으나, 미국에게 최초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였으며 치외법권 조항이 담긴 불평등 조약으로 평가받는다.

 

3. 시사점

. 사건의 연관성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우선, 두 사건 모두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1차적인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FTA 개정 협상은 기존에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FTA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는 조선이 일본과 강화도 조약 등을 맺으며 피해를 입었던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조약에서 협정 관세의 결과를 이끌어내며, 기존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조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미국에게는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불평등 조약이었으나, ·FTA 개정 협상에서는 미국 측은 자신들이 원하던 자동차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한국 측은 미국 수출 철강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고, ISDS 남용을 제한하여 한국 정부의 정당한 주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서로가 이익을 보며 평화적으로 결과를 이끌어 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주권이 약한 상태에서 청의 주도 하에 불평등한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서로의 이익을 충족시키며 비교적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한·FTA 개정 협상으로 발전된 양상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주권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좀 더 향상된 나라 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과거의 상처와 문제를 인식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하고, 국내에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는 등 국가의 영향력’, ‘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떠올릴 수 있었다.

참고자료

국회도서관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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