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 속 신문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 요즘 종이신문보다 온라인 신문 등의 이용률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아가 온라인신문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온라인 신문은 종이신문보다 파급력이 강하며 가짜 뉴스의 빈도도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짜 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지 현재는 어떠한 방안이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러던 도중 최근 생긴 가짜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이 이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 역시도 가짜 뉴스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들만 접해봤지 이러한 형식으로 가짜 뉴스를 막으려는 방안은 처음 접해보아 매우 신기한 방안이라는 생각을 하며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 제도에 대해서 더욱더 조사해보고 이러한 제도는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누어지는가에 대해서 탐구해보려고 한다.
2. 정의
1) 가짜뉴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
윤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타인의 고의적인 거짓‧불법정보 생산‧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위의 개정안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불법정보의 생산·유통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한 범위에서 결정하되 고의성,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추가적인 법 일부의 개정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언론 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를 확립하고자 한다 라고 했다. 악의적 이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2) 법안 발의 과정
가짜 뉴스와 관련된 논의는 2004년 열린우리당의 언론 피해 구제법 일환으로 시작됐다. 당시 언론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실제 법안에서 제외됐고, 2012년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정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입법이 추진되지 않았다.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17대 국회 때와 같은 내용이다.
정 의원은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 출연해 2004년도 초선 때 열린우리당 언론 관계법을 총괄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출은 못했다"라며 “진보매체 등에서 이렇게 되면 자본력이 좀 떨어지는 진보매체가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언론·시민단체에서도 제기돼왔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2018년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이길 확률은 40%, 이용액은 청구액의 10분의 1에 그쳤다.
3) 찬반 의견
㉠ 찬성 의견
현행 언론 중재법상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사에 정정보도나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 이후 형사절차에서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한 보도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피해자와 언론사 간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짜 뉴스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언론중재위의 언론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8년 언론 관련 민사 1심 판결 중 원고 승소율은 49.3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 비율도 88.37%로 거의 뒤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며 특히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고 승소율은 39.74%에 불과한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몇몇 언론의 허위 보도와 가짜 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라며 기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주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 출신으로 한국 언론 법학회장을 지낸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경제적 페널티를 통해 언론이 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금도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 고의적이거나 현저히 경솔한 기사·보도를 막을 정도의 불이익은 되지 못한다는 게 문 교수의 설명이다.
㉡ 반대 의견
한국기자 협회는 먼저 악의적 보도 를 어떻게 법률로서 계량할 수 있는지 물은 뒤 악의적이라는 기준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계량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주관적인 정성적인 평가 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인 기자들을 인용,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물론 일부 기자들이 실제로 불순한 의도로 가짜 뉴스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자각하고 있으며, 뼈아픈 반성과 척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잣대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서 불편한 보도라면 악의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인지상정 이어서다. 불편한 진실이라면 취재원의 불쾌 또는 유쾌 여부를 떠나 사회의 정의를 위해 밝혀져야 한다. 정 의원의 법안이 언급한 악의성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수준일 수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었다.
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는 악의를 제3자가 판단하는 순간 언론의 자유는 침해된다 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는 가급적 제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보도기능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허위라는 개념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기준에 따라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칫 법을 잘못 적용하면 언론 위축 효과가 상당할 것 이라며 허위성 판단을 정부가 하게 될 텐데, 정부의 여론시장 왜곡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적절치 않은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의성이나 인격권 침해 여부를 느슨하게 판단하거나 폭넓게 적용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엄격히 적용한다면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라며 불필요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입법 시도"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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