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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입시(윤리와사상 자료실)

한국의 난민 정책

by kjk쌤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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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에 대한 외교 챙책은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절차와 국내 체류 난민인정신청절차로 구분됩니다.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은 대한민국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난민인정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에 대한 면담 조사를 통해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난민 인정심사에서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됩니다. 회부결정일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 인정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불회부하기로 결정되면 별도의 입국 심사를 통해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내 체류 난민인정신청은 1차 난민신청에 대해서는 출입국 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이 1차 심사 결정에 불복 시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난민 수용률과 수용 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2025월 말까지 누적 69,375명이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인원 중 29,946명만 난민 심사가 완료되었고 이 중 1,053명밖에 정식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매우 낮은 편이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포함한 난민 보호율 역시 11.4%에 그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20181000명당 난민 수용률 통계 조사에서 139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심사관의 수 또한,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법무부의 1차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국에 37명밖에 없다. 지난해 신청자를 골고루 나눈다면 심사관 1명이 269명을 심사해야 하는 셈입니다. 2차 심사는 법무부 차관 등 15명으로 구성된 난민위원회에서 진행되는데 지난해에는 6번 회의에서 4542명을 심사했습니다.

 

회의 한 번에 평균 757명을 심사한 꼴로, 난민 면접이 졸속으로 이루어져 심사과정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훈련되지 못한 통역인들이 통역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유엔 난민기구에 2000년부터 가입해 지금까지 국제 난민 보호 활동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유엔 난민기구에 2천만 불 이상 이바지한 "20+ million club"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 인원과 수용률이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금전적인 지원만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난민 수용 인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인 유엔 난민기구에 가입한 우리나라로써 인도주의적 태도로 난민 정책을 난민 수용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난민 심사과정에서 조사의 질과 양을 늘리기 위해서 난민 심사 공무원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현재 난민 전담 공무원 37명에서 최소 100명까지 수를 늘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난민 심사 수를 최소 연간 15천 회까지 증진하고 난민 승인 인원 또한 연간 2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민 승인 신청 시 전문 통역사를 고용해 난민 복지에 힘써야 합니다. 난민 수용과 복지는 헌법 원리 중 국제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을 개선해 인도주의적인 태도로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참고자료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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