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헌 독립운동 생애와 활동
896년 4월 27일 전라북도 이리출생으로, 1913년 만주로 망명해 통화현에 소재하는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해 군사훈련을 받았다. 1917년부터 1919년까지 신흥무관학교 학우회 제3대 토론부장으로 활동했으며, 졸업 후에는 지령에 따라 길림성 북로군정서와의 연락임무를 비롯해 군자금 모집 및 노령 자유시로부터의 무기구입 임무를 띠고 고국에 입국해 지하활동을 전개했다.
1924년 동아일보 기자가 되었으며, 1925년 2월 구기회를 창립해 임원으로 임시경비를 출연, 익산지방 이재민을 구호했다. 같은 해 3월 호남선 이리시 인쇄공친목회를 창립하고 고문으로 위촉되었으며, 5월에는 1회 전북기자대회 준비위원이자 서기로 활동했다.
1926년 2월 이리에서 정미도접조합을 창립하고 조합장이 되는 한편, 익산노동연맹 창립대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1926년 7월에는 전북이리청년회 발기회를 열어 출석대표를 맡았고, 제1회 전북청년연맹 대회에서 임시의장과 조사위원을 맡았다.
1927년부터 신간회 운동을 전개했다.
6월 신간회 익산지회 창립에 앞서 선포한 격문으로 인해 집회를 금지당하고 간부 8명과 함께 일경에 검거되었다. 그 후 징역 1년형을 받고 공소해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8년 4월 28일 임실청년동맹회을 건립했고, 1928년 4월 전북기자대회와 관련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속되었으나 1개월 후 불기소로 풀려났다.
1931년 이리야구협회 창립과 함께 부회장으로 위촉되었으며, 1934년 이리공립보통학교 학급증설 기성회에서 임원으로도 활동했다. 1939년에는 이리 일출소학교 후원회 간부로 2부제를 철폐하고 고등과 설치를 주장했다.
해방 후 1947년 9월 이리농대의 개교와 함께 기성회 대표로 활동했으며, 1948년 5월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전북 이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같은 해 6월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과 상임위원회 내무치안위원회에 소속되었다. 6월 무소속구락부를 결성하고, 3·1구락부와의 헌법대책간담회에 대표로 참석하였다.
1948년 8월 반민족행위처벌법 특별기초위원, 같은 해 11월 대한식량공사 감사로 임명되었다. 1948년 11월 미군주둔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국회의원 18명 중 한 명이었다.
1949년 1월 사회당이 지방조직 강화에 주력했는데 이문원, 오기열과 함께 전북 지역을 맡았다. 1949년 2월 외국군 즉시철수를 요청하는 남북통일에 관한 긴급결의안을 제출한 70명의 국회의원 중 한명이었다. 2월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에 찬성했다.
1949년 3월 32명의 소장파 국회의원들과 함께 자율적 남북평화통일 메시지를 유엔한국위원단에 전달하는 데 동참했으며, 부일반역도 등에 의한 모리행위를 숙청하자는 적산대책협회 선언문 작성에 동조했다.
1949년 8월 신당 창당을 위해 준비위원회 총무를 맡아 대한노농당 결성을 주도했으며, 12월 대한노농당 소속으로 일민구락부, 신정회, 대한노농당, 무소속 4파가 합동에 합의해 1950년 1월 결성한 대한국민당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전북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역임했다. 1955년 3월 3일 사망했으며, 1991년 정부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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