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청주로 홍성군 갈성면 금곡리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1915년 5월 20일 서산군 대호지면 도이리 8통 1호의 1번지로 이주했다가 대호지면 조금리 364번지로 옮겼다. 의령 남씨 문중에서 설립한 도이리의 도호의숙과 남주원이 설립한 사성리의 반곡서당 에서 강학 활동을 했다.
그는 4월 3일 밤 대호지면사무소에서 송재만의 의뢰로 독립운동 때 배포할 애국가를 저작했다. 이를 송재만이 면사무소 등사판으로 약 400매를 인쇄했다.
4월 4일 아침에 대호지면사무소 앞에 면민 4 ~ 500명이 집합해 면장 이인정의 연설을 듣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때 송재만이 애국가를 면민들에게 1매씩 배포했고, 이어 정미면 천의시장으로 이동할 때 만난 인사들에게 애국가를 배부했다.
오전 11시경 천의시장에 도착하여 만세 군중들과 함께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천의경찰관주재소, 정미면사무소 등 일대를 활보했다. 음주를 한 후 오후 3시경부터 귀가 준비를 했다. 그러나 오후 4시경 당진경찰서 순사들이 출동해 태극기를 압수하려는 일경들을 군중들이 공격하기 시작했다.
군중들에 솔선하여 주재소 구내에 들어가 주재소 건물에 돌을 던져 유리창 등 시설물들을 공격 파손시켰다. 이어 송재만 등과 함께 6명이 다지리 집에 들어가 피신해 있던 일본인과 다지리의 부인 전고우메에게 ‘총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고 소리치고 실내를 수색해 엽총 1정을 찾아냈다.
이어 3 ~ 4명이 재차 실내로 들어가 다지리를 발로 걷어차며 ‘권총을 내놓아라’고 소리치자, 다지리가 아내를 시켜 권총을 건넸다. 송재만이 권총 1정과 탄약, 이대하(李大夏)가 엽총 1정을 가지고 함께 다지리 집을 나왔다.
그는 이후 체포되어 5월 14일에 구류되고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 소요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9월 8일 공주지방법원의 예심 결정에 의해 공판에 회부되어 10월 24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여 1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으나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1920년 2월 7일 상고 기각으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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