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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학교협동조합 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kjk쌤 2024. 9. 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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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학교협동조합 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00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목 차
.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본론
1.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1) 협동조합의 이해
2)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
3) 삼00고 매점 협동조합 사례
4) 영국 학교협동조합
5) 스페인 협동조합
2. 학교협동조합 설립
1) 설립 추진 및 운영
학교협동조합 설립 방향
학교협동조합설립절차
3. 경0고등학교 매점 실태
1)매점의 현황과 문제점
2) 우리학교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개선방안
3) 설문조사 결과
. 결론
부록

 

 

 

. 서론

1. 연구 목적

우리 학교 매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대부분 경0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교구성원에 의한 민주시민교육 구현과 교류를 통해서 협동교육을 이룩할 수 있으며, 삶에 기반을 둔 실천적 경제교육실현을 위해 학교구성원과 지역공동체적 협동조합 설립이 교육에 도움을 준다고 본다.

 

의사결정에 학교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 타협, 양보 등으로 의견을 만들어가는 협업과 학습의 협동문화 창출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경제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과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 간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협동조합 운영 학교를 상대로 조사해서 타당성을 입증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학교내에서 매점을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삼00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결과를 얻고자 한다.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설립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또한 학교 내 협동조합 운영이 참여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서울시교육감 공약으로 지역사회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대책이 발표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교육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방안을 참고로 하였다.

학교협동조합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우리학교에 부합하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매점의 향후 개선책을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의 매점을 답사하여 설립에 어려움과 운영 방법에 대하여 인터뷰하고 본교 협동조합 설립에 참고하려고 한다.

 

본론

1.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1) 협동조합의 이해

학교협동조합의 개념을 미국 농무성은 학교 협동조합은 학교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하는 사업체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교협동조합의설립 및 운영 유형은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다. 사업 영역에 따라 한 학교와 인근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고, 여러 학교와 인근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있을 수 있다. 사업에 따라서는 학교매점,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마을학교 등 학교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고, 학교 자체를 협동조합으로운영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의 성격을 들어내는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다.“학교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교구성원(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공동체)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이러한 학교협동조합의 정의에 의하면 학교협동조합의 주체와 목적, 조직성격, 소유 및 운영방법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주체면에서 학교협동조합은 학교 구성원들이 조합원이 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때 구성원은 학생, 학부모,교직원으로서 이들 구성원들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해진다. 둘째, 목적면에서 학교협동조합의 필요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적 차원에서의 목적과 필요성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학교매점 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수학여행사업, 공동구매 사업, 교육사업 등다양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영역에서도 모든 사업이 아니라 교육적가치를 고려하는 사업이 선택될 수 있다. 셋째, 조직 성격면에서 자본이 아닌 인격체인 구성원들의 필요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넷째, 출자금 등을 통해서 공동으로 소유해야 하고, 11표로 운영되는 총회와 이사회 등의 조직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섯째,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을 주식회사와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처럼 학교협동조합의 특성을 학교매점사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하는 매점이나 대기업이 소유한 프랜차이즈형 편의점 매점과 학교매점협동조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실제 대학에서는 대학 생협이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업이 소유한 편의점 형태의 매점이 입주해 있는 경우도 있다.

 

첫째, 협동조합은 투자자가 소유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업 이용자인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출자하여 소유하는 이용자소유의 기업이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주식회사는 투자자인 주주의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점을 운영하고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매점을 운영한다면 학교매점협동조합은 이용자인 학교구성원들이게 좋은 가격의 건강한 식품을공급하기 위해서 매점을 운영한다고 할 수 있다. ,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 조직의 성격에서큰 차이가 나타난다.

 

둘째, 주식회사는 자본이 중심이므로 11표의 의결권을 갖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실제적인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비해 협동조합은다수의 평등한 지배가 가능한 구조가 된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매점은 학교와 계약조건만 만족시키면 매점운영의 전권은 개인사업자가 갖게 되지만 학교매점협동조합은 학교 구성원들이 11표를 갖고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이 매점운영의 방식이나 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 그리고 가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조합원 총회, 대의원총회,각종 위원회 활동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 소유 및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셋째, 협동조합은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출자금에 따라 배당하는 주식회사와 달리,이용액에 따른 배당을 우선하거나, 혹은 아예 배당하지 않는다. 배당을 하지 않을 때는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거나 질을 높이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투자하거나 혹은 조합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상으로는 학교매점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합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만들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법에서 배당을 금지하고 있다.이와 같은 학교매점협동조합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매점이나 개인사업자매점과 비교할 때 장단점을 지닌다.

 

협동조합매점은 배당보다는 서비스 이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사업도 학교구성원들이 필요만 있다면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이윤이 직접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싸게 서비스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에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최소의 마진만 더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어 조합원의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 반면, 협동조합은 소수의 지배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에 비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하므로, 회의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설립 당시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합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해진다.

 

그런데 협동조합에서는 민주적으로 회의를 하고 서로를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하더라도 한번 결정이 되면 실행하는 데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매점협동조합에서 친환경식품을 취급하자고 할 때 맛이 없다거나 가격이 비싸다는 우려 때문에 학생들이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시식회나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도 동의하는 선에서 친환경식품을 취급하게 된다면 학생이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취급하기로 결정한 상품에 더 애정을 지닐 것이고, 주위 친구들에게도 홍보하게 될 것이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학교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학교협동조합이란?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협동조합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지는데 일반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학교협동조합은 교육적 차원에서 운영된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이란 학교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직접 생산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일부학교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햇빛발전소 설치를 완료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

 

여건이 조성되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경신고등학교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매점을 운영하고, 학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매점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동을 통하여, 더욱 알찬 매점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 의한 운영이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학교협동조합의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2)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

학교협동조합이 지닌 가치는 학교 내에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고 교육주체간의민주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교평준화 지역의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학생 모두가 지역사회 주민이므로 학교가 지역공동체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학교 교육의 획일성과 경직성으로 인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는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 또한 교직원내에서도 위계적인 직급 관계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창의적 동력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학교협동조합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학교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 협동조합은 11표의 원칙(협동조합기본법 제23조 제1) 등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을 실천하는 조직으로이러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현의 필요성과 교육자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내에서 공익성을 가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불편을해소하고 실질적인 이용에 초점을 맞춘 원가형 기업으로, 상부상조 정신이 사업으로 구현된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 학교와 같은 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공간에서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수익금은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인하를 가져오고 학교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도록 도와주며, 구성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게 됨으로써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체험형 참여학습을 실현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이 경제활동을 책이 아닌 실제 체험을 통한 참여 학습할 수 있게 한다. 직접 매점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으로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주위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의견을 토론하고 협의해 가는 훈련을 거치며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나눔과 배려, 협동심을 키워나갈 수 있다

학교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설립되기 때문에 매점의 운영시간이나 품목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합원간에 회의 등을 통해 학생들 식사와 수업에 방해받지 않도록 운영을 할 수 도 있다. 이러한 학교협동조합은 무엇보다도 교육적 의미가 강하다.

 

실천을 통한 학습이 일어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여 결정한다. 그 결정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배운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학교 구성원들이 협동조합의 11표 원리에 따라 교육자치를 실현한다. 함께 공동의 사업을 운영 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된다. 무엇보다 청소년기부터 필요한 것을 모아 사업으로 만들고 주위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가치를 책 속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삶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연습을 한 학생들이 사회로 나온다면 그 사회는 지금보다 좀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미래의 민주시민 육성 소통과 협력 교육을 통한 학교교육 혁신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공동체 구성을 통한 학교 자치 구현 학교협동조합 확산을 통한 실천적 경제교육 실현 교육현장 지원을 통한 학교협동조합 설립 확대 등이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위해 1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는 것은 출자 지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투표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11표가 의미 있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에 대서 잘 알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조합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학교에서 교과 내용으로 협동조합을 연계해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학교에서 협동조합 교육은 사회 교과나 경제 교과 내용에 포함하여 가르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경제와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동아리 활동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가르칠 수 있다. 차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협동조합을 꾸려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신 지역이 다양한 선생님들의 고향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위탁 판매할 수 도 있다. 믿을만하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고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적정한 가격도 보장 받고 판로 걱정까지 해결되어서 서로가 만족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의 마음을 배운다. 또한 수업시간이나 동아리 활동 시간에 친구들이 만든 재품을 위탁 판매 하면서 협동조합을 체험할 수 도 있다.

 

학교에서 이러한 활동은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협동조합으로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경영, 회계, 마케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적 가치가 높다. 협동조합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된다.

협동조합은 학생들의 시민의식, 주인의식이 놀랍게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삼각산고등학교 협동조합 매점은 준비 단계에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매점에서 판매하는 빵은 동네 빵집에서 납품을 받았다. 이것이 지역에 기여하고 연대하는 협동조합의 정신에도 맞는다고 보았다.

 

특히 강원도는 2014년부터 학교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평을 넓히고 있는 지역이다.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만 강조되는 교육현장에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안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협동과 상생, 사회성과 경제관념까지 배우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본 것이다.

 

강원지역에서 2014년 설립된 '교육과 나눔'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장 경험을 나누고 가능성을 찾아가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이해교육은 초··고별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또 개별학교의 다양성과 창의성의 발현에 중심을 두고 이뤄진다. 우리·더불어 함께 공동체의 발견에서부터 마을공동체 안에서 경제 활동하기, 사례와 역사로 풀어보는 협동조합, 게임을 통한 협동의 가치 발견, 성공적인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공감과 소통, 협동조합 모의설립, 지역협동조합 견학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편성된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취경험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성장하는데 큰 자산이 된다. "학교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서 미처 못봤던 자발성이나 주도성을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교사들이 있다. 협동조합이 아이들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계기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3. 삼00고 매점 협동조합 사례

삼00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추진 경과

일정 내용 비고
14.10.07 기존의 학교매점 운영자 조기철수 통보  
10.22 교직원회의에서 학교매점운영을 위한 학교협동조합 설립
제안
진로상담부장 정미숙
10.25~12.6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설립교육(7) 수강
- 학부모 1(장이수), 교사 2(정미숙, 성평제), 지역주민
1(이철우)
- 교육기간 중 수차례의 비공식적 발기인 모임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설립교육(7) 수강
- 학부모 1(장이수), 교사 2(정미숙, 성평제), 지역주민
1(이철우)
- 교육기간 중 수차례의 비공식적 발기인 모임
11.11 교직원 설문조사(40명 응답자 중 31명 찬성)
1, 2학년 학생 설문조사
 
11.18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협동조합 설립의결  
11.24 1차 발기인 모임
- 설립취지 이해 및 욕구파악
교사3, 학부모1,
지역주민1
12.1 2차 발기인 모임
- 조합 출자금 및 출자범위 결정
학생3, 교사3,
학부모1, 지역주민1
~12. 5 학생 발기인 및 분과활동 희망자 모집 학생 30여명 희망
12. 8 3차 발기인 모임
- 세부 사업 논의 및 분과 구성
교육홍보분과 /
법인설립분과
12.15 법인설립분과 1차 모임
- 정관 핵심내용 논의, 창립총회 날짜 결정
학생3, 학부모2,
교사1
12.18 창립총회 개최 공고
- 공고문, 가정통신문
 
12.18 4차 발기인 모임
- 전체 일정과 진행과정 점검
교육홍보분과(학생참여단) 1차 모임
 
12.23 법인설립분과 2차 모임
- 정관 핵심내용 정리
교육홍보분과 2차 모임
 
12.26 학생참여단 1학년 반별 1차 홍보활동
- 학교협동조합 소개 및 조합원 모집활동
2/1조로
1학년 일괄 홍보
12.27 5차 발기인 모임
- 창립총회 자료집 점검
 
12.29 학생참여단 2학년 반별 2차 홍보활동
- 학교협동조합 소개 및 조합원 모집활동
2/1조로
2학년 일괄 홍보
12.29 삼00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  
15. 1. 12 설립인가 서류제출 교육부
1.28 삼00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 공증  
2.25 삼00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교육부
3.2 학생 분과위원회 재정비
- 사업기획부 / 홍보부 / 교육부
 
~ 3. 6 매점 이름 공모전 진행  
3. 6 삼00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등기 완료
매점 사업자 등록 완료
 
4.6 삼00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먹고가게개소식  

고등학교 협동조합 2015년 협동조합 설립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설립 절차 및 각종 서식을 담은 매뉴얼을 통하여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을 학교에 알리면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5개 학교로 출발하였지만 2017년 기준 18개 초··고가 참여하고 있다. 기간이 짧아 성과가 크지는 않지만 모범적 사례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다.

 

모범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사례를 검증하고 배우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8평짜리 작은 매점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교육하는 공간이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아예 입고하지 않는다. 학교협동조합은 매점 운영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먹거리 교육과 사회적 경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을 파는 매점은 학생보다 학부모들이 더 반긴다. 바른 먹거리, 착한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직영을 반기는 부모들이 많다.

 

삼각산고는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이전에 매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수익 악화를 이유로 철수한 후 논의가 본격화됐다. 협동조합에 관심이 컸던 학부모와 교사, 지역주민들이 불을 지폈다. 201412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출자금 1만 원씩 내고 조합원에 이름을 올렸다. 초대 이사장은 학부모 장이수 씨(현 서울학교협동조합협의회장)가 맡았다. 창립 3년도 안 돼 조합원 265, 연 매출 1억 원의 튼실한 학교협동조합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20%나 성장했다.

 

질 좋은 식품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 팔고,수익은 전액 조합 활동과 교육 사업으로 환원한다. 특히 조합원 중 학생이 155명으로 60% 가까이 청년 창업가를 꿈꾸는 학생들도 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학생들은 학교 공부로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다. 입시에 집중해야 할 수험생이 협동조합에 꾸준히 참여한 것은 살아 있는 경제 공부가 됐기 때문이다. “학생 이사들은 이사회 참여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 관계한다. 매점 신메뉴를 정할 땐 시식회 후 인기 식품을 직접 조사한다. 협동조합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 수평 관계다. 학생 이사들도 당당히 의견을 밝히고, 어른들도 학생들을 존중해준다.협동조합 정신은 곧 평등이라고 한다.

 

생생한 경제 교육으로 알찬 공부를 한다. 입시교육에 갇힌 학교현장에서 교육경제공동체인 협동조합이 일군 성과는 크다. 우선 삶에 기반한 생생한 경제 교육이 가능하다. 조합 분과인 창업재무부에선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물건이나 재능을 하루 동안 판매하는 창업을 지원한다. 학생들은 협동조합을 직접 운영하면서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다양한 경제 활동을 직접 체험한다. 또 타인을 배려하는 협력과 자립심을 키우고, 1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속에서민주주의 훈련도 받는다.

 

삼각산고 사회적협동조합이 매년 두 세 차례 여는 스타트업페스티벌은 다른 학교가 벤치마킹을 하러 올 만큼 유명하다.

스타트업 페스티벌에선 자율동아리 권리등대의 페미니즘 굿즈뿐 아니라 천연스크럽제, 페트병 화분 등 7팀이 사회적 가치를 담은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였다. ‘백설공주도 먹고 반한 사과파이’ ‘탱글탱글 샤워젤리등 네이밍부터 학생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참가자들은 스타트업 페스티벌에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서류심사, 면접심사 PT 후 수정, 물품 구매, 부스 운영, 최종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배운다.

 

교실 혁신을 넘어 마을 혁신으로 학교협동조합은 교실 혁신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사회적경제 단체들과 교류하고, 사회적경제장터에 참여해 부스도 운영하면서 지역과 사회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 협동조합이 주축이 돼 삼각산 지역 내 생협과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5개 단체가 가치를 공유하는 워크숍도 하고,친목도 다지는 삼바학교(삼각산 바꾸는 학교)를 운영하면서톡톡히 성과를 냈다.

 

다른 학교보다 협동조합 프로젝트가 많은 편이다. 학생들로 구성된2SCOOP 동아리가 싱크탱크다.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두루두루 맡으면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미술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련한 아트페어에서 학생들이 만든 엽서를 판매해서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쓴다.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경매하고 미술체험 부스 운영, 천연염색 체험 등 미술축제 한마당으로 꾸미고 있다. 페트병 온실인그린하우스는 조합원들이 주변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분리수거장에서 직접 구한 페트병 2,500개를 재활용해 확장 공사를 마쳤다. 업사이클링부터 목공까지 두루 체험하면서 그만큼 경험의 폭도 넓어졌다.

 

학기말에 여는 나도 선생님프로젝트도 자랑거리다. 학생들이 교탁에 서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교육을 한다. 또 자원 순환을 위해 졸업생들로부터 교복을 기부 받아 후배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한다. 협동조합의 거점인 매점은 물건을 사고팔고 소비할 뿐 아니라 건강, 돌봄 기능도 한다. 학교에서 문턱이 가장 낮은 공간인 매점이 중심축으로 잘 받쳐주면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학생들과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카페테리아가 있어 화려한 쉼터 역할을 하는 다른 학교와 달리 이 학교 매점은 8평으로 다소 적다. 하지만 학생들이 문구류, 화장실 휴지 등 필요할 물품을 구하러 오거나 자녀가 두고 간 물건을 부모가 갖다 주러 오는 등 행정실보다 더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학교협동조합의 버팀목이 됐다는 것이다.

 

4. 영국협동조합

영국의 협동조합학교의 출발은 공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비롯되었다. 1944년 발효된 교육법을 근간으로 5세부터 16세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50여 년간 공립학교교육행정을 관할한 주체는 지방교육청의 소관이었다. 이러한 영국 공교육에서 가장 정점을 그은 계기는 2000년대 초반, 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학교 운영에 민간 영역의 참여를 대폭 허용하는 방식으로 교육정책을 선회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의 여파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 탓인지 노동당, 보수당 가릴 것 없이 역대 정부 모두 지역 및 계층 간 심화되는 교육격차의 원인을 경쟁도 없고 효율적이지 않은 공교육 시스템 탓이라고 간주하면서 교육 개혁을 명분으로 새로운 교육정책을 연이어 시행했기 때문이다

 

개별학교의 독립성, 자율성 강화와 사기업 등 민간 참여 허용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협동조합컬리지나 협동조합그룹 같은 협동조합 진영이 공교육 장에 참여 유인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들이 2003년 학교교육에 협동조합 가치를 전파할 목적으로 10개교의 특성화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협동조합학교가 시작되었는데 협력과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는 협동조합의 정신과 학교교육의 추구하는 가치가 동일하다는 인식에서 기초한 것이다

 

영국에는 협동조합 학교19세기 이후 처음으로 다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영국 정부가 협동조합 학교 전환에 대한 지지 정책을 펼치면서, 현재 200개가 넘는 협동조합 학교가 영국 내에 만들어졌다. 이들 학교는  협동조합이 지닌 주체성, 책임감, 민주주의, 평등, 공평과 지역의 단결이라는 기본 가치를 정관에 기록하고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동안에 협동조합의 가치를 저절로 체득하게 된다

 

영국 협동조합 학교 운영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역과의 연계를 들 수 있다. 협동조합 학교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 자금을 조달하는 트러스티와 운영의 주체가 분리된다. 지역 상권, 대학,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트러스티로 구성된 트러스트는 자금 조달만 가능하고,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 또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 정부기관 역시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한다. 대신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민 등이 모인 운영 단위가 구성되고, 모든 운영 결정은 협동조합 학교의 기본 원칙을 준수한 선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 운영 단위에서 결정된다

 

영국 협동조합대학의 설명에 따르면, 이처럼 학교에 대한 지역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향후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협동조합 일꾼을 키우고, 나아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시민을 기를 수 있다고 말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민이 함께 고민하여 학생들이 삶의 주체이자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안학교나 작은학교와 그 맥락이 닿아있다고 하겠다. 민주주의, 공평, 협력이라는 기본의 가치가 이들 학교에서 공통의 교육 철학이 있다

                                 

2008년 최초의 협동조합학교인 레디쉬 베학교를 시작으로 영국 내 협동조합학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영국의 협동조합학교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전반적인 교육제도와 독특한 거버넌스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외부인이 이해하기에는 기존 학교유형부터 용어들이 다양하고 혼재되어 있어 난해하기 때문이다. 가령, 그동안 국내에 영국의 협동조합학교 유형을 소개한 리포트들이 트러스트형, 아카데미형 2개로 구분해서 마치 영국의 교육당국이 주도적으로 협동조합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도 이 때문이다

 

영국 협동조합학교의 확장은 간단히 말하면, 교육정책 변화의 틀거리 속에서 학교들이 협동조합 진영의 후원, 참여에 힘입어 교육적 성과를 낸 결과이고 이로 인한 파장이 인근 학교들에 미치면서  협동조합트러스트, 협동조합아카데미로 전환하는 학교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스페인 협동조합

스페인 협동조합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10대 기본원칙을제시하고 있다. 공개적인 조합원제도, 민주적인 조직, 노동 주권, 자본은 부차적 수단, 참여경영, 급여 연대, 협동조합의 협동, 사회변화, 보편성, 교육이다. , 국제협동조합연맹(ICA)과 비교하면 스페인 특히,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10원칙은 노동과 자본의 관계,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노동주권, 자본은 부차적 수단,참여경영, 급여 연대가 있다.

 

이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원칙이자 노동자협동조합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노동주권을 원칙으로 제시한 이유로 노동은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인류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본다는 것이다. 임금노동자의 고용체계는 종식되어 전적인 주권이 노동에귀속되고, 그로 인해 창출된 부는 노동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며 사회의 모든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일자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데 쓰여야 한다는 게 노동주권이다.

 

또한 자본은 사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노동의 부차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과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참여경영은 기업경영의 전 영역에서 자율경영(자주관리)과 조합원 경영참여의 꾸준한 개발은 결국 참여와 투명한 정보제공, 민주적인협상, 내부승진과 훈련계획 등의 적용을 위한 충분한 구조의 개발이 요구 된다는 의미로 볼수 있다. 또한 일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급여는 협동조합 경영의 기본원칙으로서 사회의충분하고 총체적인 향상을 위한 항구적인 소명에 기초하여 협동조합이 지닌 실제적 가능성과몬드라곤 안팎의 수준에 공정하게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노동주권과 자본,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대한 원칙 제시는 우리가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협동조합은 협동과 연대를 통한 자발적이고 민주적 운영 구조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 전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 노동주권이나 조합원의 권리의무일 수 있다. 협동조합의 출발이 실업률이나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면 그러한 노동주권이나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대해 기본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조직의 성격과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3. 학교협동조합 설립

1) 설립 추진 및 운영

학교협동조합이란 초고등학교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적 경제 활동 및소통과 나눔의 교육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마을)를 연결하는 교육경제공동체를 말합니다. 201510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공포한 조례에서는 학교협동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학교협동조합이란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학교협동조합은 교육의 3주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당면한 교육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해 봄으로써 실제 경제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경제 교육, 민주시민 교육의 수단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수익을 학생 복지 등에 활용함으로써 학교내의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학교가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학교협동조합 설립 방향

학교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중 어떤 방식으로 설립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일반협동조합 방식의 경우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빠른 사업 시작을 위해서는 일반협동조합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학교협동조합의 공익적 가치를 보다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으로 설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계획 중 공익사업이 40% 이상 되어야 하며, 잉여금의 배당이 금지되어 있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학교 매점 등 학교 사업에서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더 수월할 수 있다.

 

학교협동조합설립절차

학교협동조합 설립은 협동조합기본법 설립절차에 맞춰 진행한다.

기본법 제4장 제1절 제85(설립인가 등)

85(설립인가 등)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협동조합설립절차가 이우어진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설립절차가 미루어 질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협동조합설립 절차를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발기인 모집(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 정관작성(발기인이 작성,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사업계획서 작성(주 사업의 40% 이상이공익적 사업)

4. 설립동의자 모집(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5. 창립총회 공고(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6. 창립총회 개최(창립총회의사록 작성)

 

7. 설립 인가신청 (발기인 교육부에 인가 신청)

8. 인가증 발급(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실사 후 인가)

9. 설립사무의인계(발기인 이사장)

10. 출자금 납입(조합원 이사장)

11.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12. 설립등기(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기소)

13. 사업자등록(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세무서)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협동조합이 설립된다. 특히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운영 목적과 가치에 뜻을 같이하면서 설립을 주도할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하는 것이다. 설립을 주도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사업을 결정하며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까지를 모두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해당 협동조합의 방향과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발기인은 구성된 이후부터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일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에 적정한 수의 발기인을 구성하고 적절하게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관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이다. 정관작성은 법인 설립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현행법상 모든 법인설립 시 정관작성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법인은 서면으로 작성한 정관을 바탕으로 설립절차를 진행하고 설립등기를 한다.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여 법인격을인정하고 있으며, 정관 작성은 발기인 5명 이상이 함께 작성하고 서면에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원본으로 3부 작성) 정관의 각 조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된다. 필수적 기재사항(기본법 제 861)은 누락되는 경우 정관 자체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협동조합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규칙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또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정관에 관한 기본법은 다음과 같다.

 

기본법 제4장 제1절 제86(정관)

86(정관)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설립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교협동조합의 경우, 학교매점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매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업자등록 내용이 달라진다.

완전조리식품만 판매사업자등록증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매점

반조리식품 판매 (학교 외부 공간의 사업장에서 가능)

 

휴게음식점으로 등록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환기시설·급수시

설 등을 각각 설치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신청서 작성시 법인성격에는 내국법인 중 비영리로 체크

사업장 현황 중 사업의 종류에 주업태와 주종목을 기재하고 사업 개시일을 적음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음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구분경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결산 조정에 반영하여야만 수익사업에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처서 협동조합이 설립된다.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삼각산고등학교 준비과정부터 설립까지 일정을 삼각산고 사례에서 언급하였다.

 

3. 00고등학교 매점 실태

1)매점의 현황과 문제점

학교 매점은 오전 730분에 오픈하여 오후 7시 경에 끝난다. 운영은 학교에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명의 직원이 학생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다.

현 00고의 매점은 일반 매점으로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매일 아침 매점을 통해 학교를 가면 퀴퀴한 곰팡이 냄새, 여기저기 땅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이 눈에 띈다.

 

쉬는 시간에 매점을 가면 매점을 이용할 때마다 선배 혹은 동급 학생들이 새치기를 해서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그리고 매점에 있는 쓰레기통이 단 2개인데 매점 바닥에 그대로 버리거나 먹고 다니면서 계단, 복도에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 교내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어 청소부 아주머니는 물론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피해를 입는다. 또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가격이 상승해서 학생들의 불만은 커져만 간다.

 

매점에서 파는 음식과 생필품들은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매점을 이용하고 싶지만 매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팔지 않아서 매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매점에서 사는 물건이 너무 한정적이고, 음식들을 올려놓은 진열대가 잘 보이지 않고, 물건의 가격이 잘 보이지 않아서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학생들 중 몇몇은 너무나도 자극적인 매점 음식을 먹고 나서 배가 부르니 점심시간에 영양가 있는 점심 식사를 하지 않는다. 현 매점은 넓은 공간임에도 실제 매점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너무나도 협소하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탁자는 2, 의자는 6개 남짓이다. 하지만 이 탁자와 의자도 제대로 닦지 않고 닳아서 사용하기 어렵다.

 

2) 우리학교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개선 방안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여 드러나는 문제점도 있다. 학교라는 특성상 발기인 모임이나 이사회를 여는 것이 모두 학사 일정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의 협조가 필요항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대 수업이 있거나 방과 후 수업, 또는 갑작스런 일이 생겨 교사가 참여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문제는 교사가 불참한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이 뒤늦게 무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다.

 

사례를 연구하면서 어떤 학교에서 개점을 앞두고 시식회를 통해 물품을 선정하기로 하고 업체를 섭외하였다. 그런데 핚사 일정상 불가하다며 날짜를 변경하게 되어 여러 업체에 다시 연락을 해야만 하는 곤혹스런 일이 생기기도 했다. 학부모와 교사 ,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이런 문제를 참고하여 협동조합 설립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학교는 외부에 위탁해 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 고객이다. 지역주민과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현재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협의도 필요하다.

 

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주로 매점 사업을 위주로 설립되고 있다. 매점 사업은 초기 학교협동조합이 진행하기 좋은 사업으로서 여러 이점이 있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필요가 명확히 집결되고 지역 생협과 같은 우호적인 유통공급 업체가 존재하며 매점이란 공간을 통해 일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활용해 협동조합을 운영하더라도 교육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에서는 학생들이 경제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마케팅, 회계 등 경제 교육도 필요하지만 윤리적 소비교육 나눔 교육을 우선시 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 소비 교육이란 나의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 사회 환경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하여 환경과 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교육이다. , 인간과 동물, 자연과 환경을 착취하거나 해를 가하지 않는 윤리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행위를 실천하는 것이다. 교복을 재활용하고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의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는 협동조합의 모든 과정은 윤리적 소비와 직결된다.

 

더불어 나눔 교육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나눔 교육은 삶의 연대기별 나눔의 방법과 사례를 전하고 이를 통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나눔의 의미, 효과 실천 및 친환경적 재사용의 의미와 효과, 나눔의 원칙을 바탕으로 자원 활동을 이해하고 국제개발협력 및 공정무역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수혜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복이란 아이템을 가지고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며 적극적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나눔의 실천을 모색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설립 이후,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들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 영림중학교의 여물점매점 협동조합, 복정고등학교의 유기농 매점 협동조합 등 학부모와 교사, 학교가 앞장서서 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 지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앞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 사례가 더 많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 안에서 교육 희망 찾기 앞서 말한 사례와는 또 다른 방향에서 교육 가치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있다.

 

학교협동조합의 운영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원리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와 “학교구성원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이용하는 사업체”로 학교구성원인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교육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목적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학부모와 지역민은 조합원 활동을 통하여 학교와 소통하게 되고 학교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먼저 학부모와 지역민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협동조합 방식을 도입하여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참여에 의하여 설립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정관에 정한 출자금을 내고,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1인 1표 원칙에 의하여 조합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조합의 운영은 정관으로 정하여 임원진을 구성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모든 조합원이 조합운영에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을 지역생산품으로 구입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학교교육과정에 학교협동조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토론, 실습 등 학생참여형 진로탐색 교육과정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나 고등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도입하여 학생들이 체험을 통하여 토론학습 및 문제해결력을 향상하고 실습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학교협동조합의 강점을 개발하는 것이다. 학교협동조합은 교육공동체인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이 조합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대화와 소통을 통한 신뢰가 형성되는 등 교육공동체와 공감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인재채용 및 지역생산품 활용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교직원 업무경감을 도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인식제고이다. 민주적 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제고로 조합원의 임금체계에 있어 담당 업무에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에 의하여 역할이나 담당 업무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숙한 참여의식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협동조합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활동의 품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협동조합의 제도적인 정의가 있어야 한다. 학교협동조합은 학교 내에서 교육자치의 실현, 교육주체간의 민주적 의사결정, 경제활동의 체험형 참여학습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은 학교 내에서 보다는 학교 밖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의 당사자인 학교 내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3) 설문조사 결과

이 설문조사는 1학년 33명(매점 이용 28명), 2학년 43명(매점 이용 38명), 3학년 34명(매점 이용 28명)이 응답해주었다.

1학년 설문 결과, 매점을 배고파서 이용한다고 답한 인원이 19명, 급식이 맛이 없어서 이용한다고 답한 인원이 6명이었다. 그 외 매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중독되서’,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심심해서’, ‘목이 말라서(2명 응답), ’학교 물이 맛이 없어서‘ 등이 있었다.

 

1학년이 응답한 우리 학교 매점의 문제로는 매점 이용시의 문제, 가격문제, 식품 관련 문제, 매점 운영 시스템의 문제 등이있었다. 이 외에는 ’줄 서기가 힘들다‘, ’대기 시간이 길다‘ 등이 있었다.

17명이 응답한 매점 이용시의 문제로는 혼잡(9명), 더움(6명), 새치기(2명), 악취(1명)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줄 서는 라인 설치(6명), 에어컨 설치(5명), 쓰레기통 치우기(1명), 새치기시 처벌(1명) 등이 있었다.

 

[이외 실현 불가능한 해결책: 학년별 매점 설치, 1학년 위주 줄서기]

12명이 응답한 가격 문제로는 비쌈(8명), 잔돈이 싫음(3명)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가격인하(7명), 잔돈이 안 생기는 가격 측정(3명), 비리감시(1명)이 있었다.

 

7명이 응답한 식품 관련 문제로는 상품의 질이 안 좋음(3명), 상품의 종류가 적음(2명), 양이 적음(1명)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좋은 제품 준비(1명), 대중적인 식품 추가(1명), 양을 늘리기(1명), 종류를 늘리기(2명)이 있었다.

5명이 응답한 매점 운영 시스템의 문제로는 계산이 느림(3명), 좁음(1명)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슈퍼처럼 카운터 계산(1명), 매점 확장(1명), 카드사용폐지(1명)등이 있었다.

 

2학년 설문 결과, 매점을 배고파서 이용한다고 답한 인원이 29명, 급식이 맛이 없어서 이용한다고 답한 인원이 6명이었다. 그 외 매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입가심’, ‘그냥 가고 싶어서’, ‘목마름 해소’ 등이 있었다.

2학년 중 25명이 응답한 매점 이용시의 문제로는 혼잡{매점의 개방여부와 후배들의 새치기가 문제다 등(18명)}, 불친절(4명), 악취(3명)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줄서는 라인 설치(17명), 주인 교체{알바 고용(4명)}, 쓰레기통 위치 바꾸기(3명), 후배들의 조심(1명)이었다.

 

2학년 중 18명이 응답한 가격 문제로는 가격이 비쌈(12명), 잔돈이 남는게 싫음{학교폭력 가능성 제기 등(8명)}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가격 인하(13명), 잔돈이 안 생기는 가격 설정이 있었다.

2학년 중 14명이 응답한 식품 관련 문제로는 상품의 질이 안 좋음(14명), 상품의 종류가 적음(6명), 양이 적음(3명)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상품의 질 향상(4명), 양을 늘리기(3명), 식품 보관 기기 성능 향상(1명), 대기업 상품 추가(1명)이 있었다.

 

2학년 중 6명이 응답한 매점 운영 시스템의 문제로는 가격 변동에 불만{잦은 주인 교체가 이유 등(3명)}, 줄 서는 시스템에 불만(3명)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창구에 줄서는 형식으로 교체(2명), 잦은 주인 교체 반대(2명), 매점 장소를 옮기기(2명)이 있었다.

 

이외에는 ‘냄새가 난다‘, ’문제가 없다‘ 등이 있었다.

3학년 설문 결과, 매점을 이용하지 않는 인원이 타학년에 비해 많았다. 매점을 배고파서 이용한다고 답한 인원이 14명, 급식이 맛없어서 이용한다는 인원이 8명이었다. 이외에는 ‘과자를 먹기 위해’, ‘목이 말라서’, ‘습관적으로’,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간식을 먹기 위해서’, ‘마실 것을 사기 위해서’ 등이 있었다.

 

3학년 중 21명이 응답한 가격 문제는 비쌈(16명), 잔돈이 생김(6명) 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가격 인하(15명), 잔돈이 안 생기게끔 가격 설정(4명)이었다.

3학년 중 6명이 응답한 식품 관련 문제는 상품의 질이 안 좋음(2명), 라면 필요(1명), 상품의 종류 적음(1명), 덜 시원함(1명)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샌드위치 김밥 등의 상품 추가(1명), 전력 공급(1명), 조금 보편적인 메뉴 추가(1명) 이었다.

 

3학년 중 4명이 응답한 매점 이용시의 문제로는 좁음(2명), 더움(1명), 혼잡(2명), 불친절(1명), 거리가 멈(1명) 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에어컨 설치(1명), 매점 주인의 자체적 인성 개선(1명), 해결 방법 모름(2명), 3학년 5층 교실 이용(1명), 에어컨 설치(1명) 이었다.

3학년 중 1명이 응답한 매점 운영 시스템의 문제로는 대기시간이 너무 김(1명)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매점의 확장(1명)이 있었다.

이외의 권유사항으로는 매점 이용을 줄이기 위한 급식의 질 향상 등이 있었다.

 

Ⅲ. 결론

근래 들어 협동조합이 화제가 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 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학교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고 성공사례도 발표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GSEF(국제사회적경제포럼) 사회적경제와 교육’세션에서 학교협동조합의 형태로 교육영역에서 사회적경제를 확장하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하기도 했다.

 

금천구의 00고등학교와 00고등학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매점을 운영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과정과 내용은 상이하다. 즉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자원이 모아 시작된 경우이다. 삼00고의 사례에서 보면 협동조합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경신고등학교에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학교매점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사회에 나가 도움이 될 것이다.

 

고등학교 내 협동조합 운영이 참여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학교생활만족도를 통하여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참여한 학생들을 삼00고등학교 학생들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부적으로 학교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과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 간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유익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인지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참여유형(일반조합원, 분과조합원, 이사조합원)에 따라 학교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째,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조합원 참여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과제난이도선호의 경우 이사조합원이 다른 유형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참여유형별 비교에 있어서도 대부분 이사조합원, 분과조합원, 일반조합원 순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생활만족도에 있어서도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협동조합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과조합원과 이사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만족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조합원 참여유형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협동조합이 가지는 민주적 참여방식과 협동을 통한 문제해결 등의 활동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게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서울의 영림중학교와 경기도 성남의 복정고등학교, 경기도고양의 덕이고등학교는 2013년에 인가된 학교협동조합의 첫 시도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세 학교 모두 매점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를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이러한 친환경 매점, 학생 복지를 목적으로 학교협동조합을 신고하고 인가를 받았다. 즉, 학부모가 학교 매점의 먹거리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처럼 협동조합운영을 잘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을 벤치마킹 한다면 실수를 줄이고 보다 나은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

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

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

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학교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서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3.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

며,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

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협동조

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

와 관련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실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교협동조합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

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보급

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우선 구매 등)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

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학교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이용) 교육감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

합인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

3항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학교협동조합

2.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치구 또는

 

공무원

제12조(교육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운영 중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

진 민·관협의회」는 그 운영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제7조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본다.

 

 

급별 설립별 자치구 학교명 협동조합명 유형 인가
1 공립 구로구 영림중학교 영림중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2013.9.3.
2 공립 금천구 독산고등학교 독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2014.8.19.
3 공립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2015.2.25.
4 공립 강동구 선사고등학교 선사고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2015.10.20
5 공립 관악구 삼성고등학교 삼성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2015.8.25.
6 공립 동작구 국사봉중학교 국사봉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2016.2.2.
7 공립 서대문구 가재울고등학교 가재울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2016.2.15.
8 공립 도봉구 월천초등학교 월천교육문화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 2016.3.11.
9 공립 양천구 양화초등학교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 2016.6.27.
10 사립 성북구 계성고등학교 계성샛별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2016.7.28.
11 공립 성북구 길음중학교 길음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2016.8.26.
12 공립 송파구 신천초등학교 신천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 2016.9.7.
13 공립 금천구 한울중학교 한울타리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2016.9.20.
14 공립 성동구 금북초등학교 금북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 2016.10.24.
15 공립 성동구 성수공업고등학교 성수공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진로
(자전거)
2017.3.28.
16 지역청 공립 은평구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림사회적협동조합 진로
(생산판매)
2017.4.12.
17 사립 관악구 광신정보산업
고등학교
광신정산고 사회적협동조합 매점 2017.8.23.
18 공립 구로 천왕초등학교 함께배움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 2017.10.26.

표1〕 2017년 기준 협동조합 현황

 

참고문헌

www.daum.net

www.naver.com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 조례 제6048호

학교협동조합 정책 구현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주수원외

한국교원대학교. 홍공숙.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 금현옥

학교협동조합 설립 매뉴얼

서울특별시 조례 제 6048호

한라일보

교육경제 공동체 학교협동조합.

스폐인 학교협동조합 설립 운영 사례, 전라남도 교육 연구 정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 6048호

 

설문지

1. 우리 학교 매점을 이용하십니까? <3>

⓵ 네 → <2 번으로 이동> ⓶ 아니요

 

2. 학교 매점을 왜 이용하십니까?

⓵ 배고파서 ⓶ 급식이 맛 없어서 ⓷ 기타 의견( )

 

3. 우리 학교의 매점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가능)

⓵ 식품 관련 문제(맛, 종류, 품질 등) → <4-1으로 이동>

⓶ 가격 문제→ <4-2으로 이동>

⓷ 매점 이용 시의 문제(청소여부, 질서, 매점 주인의 친절 등) → <4-3으로 이동>

⓸ 매점 운영 시스템의 문제 → <4-4으로 이동>

⓹ 기타( ) → <4-5으로 이동>

 

4.

4-1 식품 관련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4-1-1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4-2 가격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4-2-1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4-3 매점 이용시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4-3-1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4-4 매점 운영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4-4-1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4-5 응답해주신 기타 의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4-5-1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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