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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노인 주거정책

kjk쌤 2024. 9. 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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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노인 주거정책

 

.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어느 국가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현대 노인들의 의식변화로 자립적, 독립적 생활을 선호하는 노인들이 많아 졌으며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노인 독신가구 와 부부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 현상은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한 노인층의 평균 수명연장과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비롯되는 출산율의 저하로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노인주거정책은 크게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주거복지시설 공급과 노인부양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노인주거에 대한 수요 증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이유는 저소득층 노인의 비율이 높아 상당수의 복지사업이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정책의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적 여건을 갖춘 고령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노인 모두를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현제 노인주거정책의 현황과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 방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현재의 노인주거정책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사회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자녀와의 동거를 장려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특정 부분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은 노인주거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들이 희망하는 주거구성요소를 분석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노인주거정책과 문제점을 연구 하고자 인터넷 자료와 국회도서관 자료를 참고하였고 고령화 사회에 관련한 문헌을 참고 하였다.

 

. 본론

1. 고령화 사회 진입과 노인문제

고령화 사회의 인구 전망

노인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Atchely(1994)의 역연령, 기능적 능력, 인생주기, 인지나이를 기준 한 것으로 먼저 역연령은 출생 후 달력의 시간에 의한 연령으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연령층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노인 복지법 및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의미한다. 또한 2018년 기준으로 고령사회 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이상을 의미하며 초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26년 기준 20% 이상을 의미한

.

여기서 고령화라는 의미는 단순히 연령이 높다는 의미만이 아닌 나이 먹음 즉 늙어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고령자란 생물학적 시계로 육체적 변화 심리적 시계로서 정신적 의식상의 능력 사회적 시계로 물리적 연령과 관계가 있는 문화적 규범, 가치, 역할 기대의 변화를 경험 하거나, 경험한 세대를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추세와 전망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13.1%에 이르며 이 수치는 가파르게 증가해 2040년에는 32.4%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문제는 이런 예상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약 50%OECD국가 중 1위이고,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라며 노인인구의 상당수가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과,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고령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성장추이를 살펴보면 20077.2%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15.6%로 고령사회 2030년에는 24.3%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연령별 인구구조의 추세와 향후 전망

(단위: 천명, %)

연도 총인구 0~14 15~64 65세이상
2000 47,008(100) 9,911(21.2) 33,702(71.7) 3,395(7.2)
2010 49,594(100) 8,522(17.2) 35,740(72.1) 5,302(10.7)
2012 50,004(100) 7,559(15.1) 36,556(73.1) 5,890(11.8)
2020 50,650(100) 7,034(13.9) 35,948(71.0) 7,667(15.1)
2030 50,296(100) 6,217(12.4) 32,475(64.6) 11,604(23.1)
2040 48,04(100) 5,522(11.5) 28.149(58.0) 14,533(30.1)
2050 44,337(100) 4,650(10.5) 24,416(55.1) 15,271(34.4)
2060 46,960(100) 4,473(10.2) 21,864(49.7) 17,622(40.1)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한 주요선진국과의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고령 사회 진입 및 초고령 사회 진입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8년만인 2018년에 도달한다.

프랑스는 115, 미국은 72, 영국은 46, 일본은 24년이 걸렸다.

 

또한 65세 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보면 프랑스는 39년이 소요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8년 만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 기간을 보면 (2)에서와 같이 프랑스는 154년이 소요되는데 우리나라는 26년 만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망 되었다.

 

(2) 주요국가의 고령인구 비율 및 고령화 사회 진입 소요 년 수 비교

구 분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
(고령화)
14%
(고령)
20%
(초고령)
7%-20%
(고령사회)
14%-20%
(초고령사회)
일 본 1970 1994 2006 24 11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영 국 1929 1975 2028 46 53
미 국 1942 2014 2032 72 18
한 국 2000 2018 2026 18 8

(단위 : 년도, %)

자료: 통계청 인구통계자료집,

2010년 기대수명은 197061.9세에서 증가한 80.8세이며 향후 203084.3206088.6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남녀별 기대수명 차이는 20106.9세로 여자가 높으나 이러한 남녀별 차이는 20305.5, 20603.7세로 줄어들 전망이다.

 

(3) 기대수명 추이(성별, 연도별)

(단위: )

연도 전체 차이(,)
2000 76.0 72.3 79.6 7.3
2003 77.4 73.9 80.8 6.9
2005 78.6 75.1 81.9 6.8
2010 80.8 77.2 84.1 6.9
2015 81.7 78.2 85.0 6.8
2020 82.6 79.3 85.7 6.4
2025 83.5 80.4 86.4 6.0
2030 84.3 81.4 87.0 5.5
2040 86.0 83.4 88.2 4.8
2050 87.4 85.1 89.3 4.2
2060 88.6 86.6 90.3 3.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이와 같이 노년기에 일반적으로 겪게 괴는 건강, 소득안정, 노인 정체성의 위기를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노인의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노년기에 추구되는 건강, 여가, 사회참여의 욕구는 훨씬 다양화 될 것이므로 질적으로 다양화 된 노년기 삶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과 사회 환경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2. 노인 주거구성 요소와 주거형태

노인 주거구성 요소의 개념 및 중요성

주거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포함한다. 특히 노인에게 주택의 의미는 생활을 영유하는데 필요한 기본조건이 자 사회적 지위와 사회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 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주택을 소유했다 거나 가족과 함께 주거하고 있다 는 등의 생각은 노인으로 하여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성취동기를 증진시키는 한편 사회정체성의 확인을 돕기도 한다.

 

노년기의 주거공간은 단순한 거주시설의 의미가 아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삶의 조건으로서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활동영역이 주택으로 축소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주택은 다른 시기보다 더욱 가치가 높으며 치료비와 같은 생활비용이 증가하고 수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안정된 주거는 경제적 보장을 높여줄 수 있다. 또한 주택은 사회적 지위 및 사회 정체감의 상징적 요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인식은 경제적 독립성을 의미하므로 노인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며 무엇보다 타인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독립적인 생활은 노인과 가족에게 편리함을 준다.

 

이처럼 주거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주택의 의미까지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주거에는 거주지역, 거주형태, 안전 설비 등 주택의 환경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까지 모두 포함된다. 몇몇 연구자들 은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주거의 개념을 바라보기도 한다.

 

주거환경은 현 상적 환경, 행태적 환경, 경험적 환경 그리고 맥락적 환경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상적 환경은 사회적 관계와 주택의 물리적 조건 등 인간적 환경 및 물리적 환경에 해당하며, 행태적 환경과 경험적 환경 은 개인의 가치관, 성격, 태도 등과 관련이 있다. 맥락적 환경의 경우 가 족과 사회계층,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경험을 포함한다. 즉 주거환경 은 주거의 상위차원으로서 인간의 내적, 외적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이라 볼 수 있다.

 

노인 주거구성 요소

고령화 인구의 증가는 노인들에게 최적화된 주거시설의 확충이라는 과 제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노인부양과 관련한 자녀와의 갈등, 독거노인의 자살 등이 가시화되면서 노인부양은 더 이상 가족이나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노인의 경우, 젊은 세 대에 비해 건강상의 어려움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병, 낙상 등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우며 신체상의 제약으로 취미활동이나 대인관계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사회생활의 범위가 좁다. 또 한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가 발생했을 시 문제를 대신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돌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노년기 주거구성요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년기 주거구성요소에 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주거구성요소로 쾌적성, 교통, 편의시설, 경관, 안전성, 평생교육환경, 지역의 발전전망 등이 있어야 한다.

좀 더 확장된 차원에서는 노인주거정책과 노년기 주거구성요소와 관련된 해외문헌 20개와 국내문헌 47개를 분석하였는데 연구자들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주거구성요소는 크게 물리적 요소와 사회, 심리적 요소, 경제적 요소를 나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물리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도난이나 범죄, 가스누출 등의 안전성, 도심과의 거리, 주차시설, 경 치, 주변 소음 등 입지성, 주택의 내부구조, 유지관리 조건, 주택 면적 등의 공간 활용성, 일조량, 온도조절, 위생, 공해 등에 해당하는 쾌적성 등이 있으며, 사회, 심리적 요소는 사적 공간, 가족 및 개인의 사생활 보장, 거주 공간에 대한 친근감, 사회적 위치에 대한 상징성과 같은 심리 성, 교통, 공공시설, 의료시설, 유아놀이시설, 직장 및 학교와의 근접성, 상업시설, 여가시설 등의 접근성, 이웃, 친구, 친지와의 근접성 등이 해 당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요소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관리 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인 관계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사회생활의 범위가 좁다. 또 한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가 발생했을 시 문제를 대신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돌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택 외부적 조건으로 구분하여 실내 공간 및 실내 설비, 경제성, 주택위치, 쾌적성 등 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요소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관리 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물리적 요소

노년기 경험하는 신체적 쇠퇴와 다양한 상황을 지원하고 나아가 남은 노후를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한 다. 노화로 인해 노인들은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와 사회활동의 축소 로 노인들의 생활 반경은 주거 공간 내로 축소되어진다. 이 에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주거 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노인들은 심리적 변화를 겪는다.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노화로 인해 전반 적인 신체능력이 약화되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노화에 따른 시각, 청각, 언어, 후각, 정신 등 각종 장애가 발생하며 수면시간이 단축되거나 역할상실, 노쇠현상 등으로 인해 낮잠과 휴식시간의 증대가 나타나 게 된다. 더불어 노인의 신체적인 노화과정은 골격 변화에 서부터 장기기능과 운동능력의 저하 등 모든 감각기능의 저하로서 나타난다.

 

먼저 골격의 변화부터 살펴보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노인의 골격 은 뼈가 가벼워지고 밀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노인들은 젊은 층에 비해 쉽게 골절상을 입는다. 더불어 신장은 연령증가와 함께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데 30세에서 90세 사이에 남자는 평균 2.25%, 여자는 평균 2.5% 정 도의 신장이 단축된다.

 

고령화 사회 노인주거정책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첫째, 노인이 필요 이상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도록 노인 스스로 생활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힘들이지 않고 쉽게 생활할 수 있게 노인 맞춤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삶의 만족 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한다.

 

노인의 특성 상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신체적인 방어능력이 부족하여 피해가 크다. 이 에 노인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주거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의 신체치수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

주택의 공간사용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에 맞는 정량적, 정성적 주거 공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경제적 요소

노인의 경제적 생활은 직장생활의 은퇴와 함께 점차 악화되기 시작한 다. 현재 국내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변화로 인한 핵가족화, 노후 수입의 감소, 경제적 의 존 증대, 부양 의식의 변화 등 노인들로 하여금 현대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노인들은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시작한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노년기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노년기를 맞는 세대인 30, 40대 절 반 이상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과 노후를 미리 대비해 경제력을 갖춘 노인들이 생겨남에 따라 독거노인 혹은 저소득노인들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거비지출로 노인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노인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들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정책적 주거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요소

노인은 과거 자신이 수행해오던 사회적 역할로부터 은퇴하여 대인접촉 의 빈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대인관계가 약화되는 등의 사회적 변화를 겪는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심리적, 사회적 위축과 그리고 고독 및 소외감을 느낀다. 더불어 긴 여가시간과 심리적 쇠약은 노인의 사회적 활동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사회 접촉과 정보학습의 기회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고려한 주거구성 요소가 요구된다.

동일한 생활환경이지만 노년기에 맡 는 급격한 신체적 저하로 인해 주변 환경 적응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사회적 갈등을 겪게 되 는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노인의 변화에 따른 주거 배려 사항으로 먼저 가족과의 관계에서 노인이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거실 가까이 노인 침실을 마련하여 가족들과 많이 어울려 지내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노인은 자신이 오 랫동안 사용 해온 물건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프라이버시를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크 기 때문에 자신의 소지 품 을 정리,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유로 물리적 구조와 함께 사회적인 불안요소를 극 복 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가 구성되어야 한다.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 신축 시, 이전 동일한 생활환경으로 설계되거나 친숙한 구조로의 설계가 요구된다. 종합하면 과거 생활방식에 대한 고려,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한 사회적 안정감 유지, 프라이버시 유지를 위한 개인적 공간 고려 등의 사회적 주거구성요소가 요구된다.

 

노인 주거형태

국내 법률상으로 노년기 주거형태 또는 노인주택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정의된 노년기 주거형태의 개념을 살펴보면 노인의 생활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된 주택 노인들이 모여 사는 주택 노인의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적 서 비스가 필요한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기 주거형태는 독거노인 혹은 저소득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과 일반적인 노인들을 위한 노인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요양시설, 단순보호시설, 공동주거복지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인주택 은 일반적인 주택 구분과 마찬가지로 일반주택, 아파트, 독립생활형 노인 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절은 노인주택과 노인복지시설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노인주택

노인주택은 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인부부, 자매, 형제 등과 모여서 거주하는 주택으로도 정의될 수 있으며 규모면에선 소규모에서부터 노인들로만 구성된 주택단지 등 다양하게 구분된다. 노인주택은 일반주택, 일 반아파트, 노인단독주거형과 가족과 동거하는 동일 공간 내 주거공간분리 형 등이 있다.

 

과거와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가 점차 줄어들 고 노년기를 맞는 부모들도 자녀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살고자하는 노인들 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 건강 하고 경제력을 갖춘 노인들의 경우 일반주택 또는 아파트를 구매 또는 임대하여 생활할 수 있는 노인단독주거형 주택의 수요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단독주거형 주택이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주택으로 노인 단 독이나 노인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말한다.

다음으로 자녀, 형제 등 가족과 동거하는 주택의 부지 혹은 집 구조 일 부를 개조하여 노인 부부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 공간 내 주거공간분리형이 있다. 주거공간분리형은 가족과 동거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과 살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해주는 형태로 노인에게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일반적으로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주거시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요양시설은 특별요양시설, 일반요양시설, 단순보호시설로 구분 할 수 있다. 특별요양시설은 심각한 건강 악화로 24시간 응급, 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 수용하는 시설로 의사와 간호사가 대기하고 사 회복지서비스와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일반요양시설은 24시간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나 의사의 24시간 대기서비스가 없는 일반적인 건강보호 요양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단순보호시설은 단 순 보호서비스의 수준이며 일종의 무료요양시설이다.

 

다음 노인복지주거시설은 공동주거복지시설, 집합주거복지시설, 단지주거복지시설로 나눌 수 있다.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노인들이 공동체를 이 루며 생활 할 수 있는 주거형태로 수용인원에 따라 공동, 집합, 단지로 구 분된다. 이러한 노인복지주거시설은 민간 사업자에게 위 탁 하여 시, , 구가 사업 승인 후 노인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사가 직접 관리해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노인돌보미를 사회복지사와 함께 상주시켜 자체적인 지원프로그램 을 운영하며 노인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앞서 경험한 국가들의 경우는 요양시설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의료시설을 갖춘 의료복지시설과 국가가 운영하는 다양한 규모 의 노인 전용 복지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도 노인복지시설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노인 주거정책의 필요성

고령화 인구의 증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참여 계층이 부담해야 할 노년부양비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는 노인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담 을 완화시키고, 이들이 적 극 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 인 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부양의 문제

과거, 한국사회는 가부장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가정 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여성의 노인부양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화되었고, 이는 자녀 와 동거하지 않고 노인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의 수를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능력이 충족된 노인들의 경 우 질적으로 향상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 은 노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설에서 노후를 보내거나 생을 마감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기반과 관련한 저소득층의 노후준비 수준은 21.1%, 고소득층 77.0%에 비해 체계적인 노후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도고소득층은 78.6%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데 반해 저소득층은 32.3% 수준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경제 및 주거 환경에 대한 적절한 노후 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계층의 경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인 개인의 차원에서 심리적인 박 탈 감을 경험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가정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제반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노인 거주주택 개선 정책

집수리 사업

주택개조와 관련된 공적 사업은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하여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집수리 사업을 시초로 들 수 있다. 위 사업은 자가 가구, 주택 전체 무료임차자, 이외 수선 및 점검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노인을 위한 주택개선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수급자들 중 노인이 많아 큰 범위에서는 노인의 주택개선을 도운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또한 2004,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생활이 어려우나 정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계층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사회복지공동회 모금사업이었다. 가구당 최고 500만원 내에서 보일러 수리교체, 화장실 및 주방의 환경개선, 벽 체, 지 붕 누수, 문턱, 창틀수리, 벽 지, 판 교체 등 편의시설의 개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역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인에 맞춤화된 주거개선 정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5. 노인 주거정책의 문제점

먼저 노인을 위한 노인전용주택의 공급부족의 문제이다.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주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노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주거비가 적절하며 의료 서 비스를 부담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주택은 실질적으로 거의 부재하다.

 

이는 노인복지정책에 할당된 노인복지주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 다. 실제 국토해양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노인용 보금자리주택으로 마련되어 있는 주택은 9,333호에 불과하며 이 역시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노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처럼 주택정책에서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주택은 물론 일반주택에서도 노인편의시설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노인주택정책은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노인주거정책은 크게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모든 소득계층의 노인들을 대 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경우,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기 보다는 임대 우선권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 역시 직계 존속과 일정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적용대상이 협소하다. 다양한 저가 노인 주거시스 템 을 갖추고 있는 미국이나 주택담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영국, 시니어 주택제도를 통 해 모든 노인 층 노인들의 주거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국내의 경우 노인전용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 지원정책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가능한 가족과의 동거 또는 지역사회에서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어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노인전용주택을 원하는 노인들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전용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공급 확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노인 임대주택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층 노인에 한정되어 있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저소득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는 있으나 이 역시 극 히 일부라는 점에 서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노인주택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하지만 주거선택은 필연적으로 가정의 소득수준과 연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 든 소득계층의 노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는 없는 상황이 다.

실제 노인임대주택의 건설비용은 일반주택 건설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적 지원이 없이 건설 및 운용되는 노인임대주택은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계층만이 입주 가능한 상태이다. 실제 노인가 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40%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46.7%로 장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25%라는 점과 비교해 봤을 때 노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노인임대주택이 노인층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노인의 상

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주택 역시 충 분히 공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노인 복지주택 공급의 문제점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노인공동주택으로 단층 연립주택과 같은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다른 노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러한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고 다함께 같이 생활하며 사회적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한 경제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 가구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장려할 수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이와 비 슷 한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나 복지 측면에서 계획되고 설립되었기 때문에 주거와 복지를 모두 고려한 노인복지주택이 라고 정의하기에 거리가 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노인 삶에 대한 가치관 이 변화하고 경제력을 갖춘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은 복지시설이 아닌 독립적이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의 생활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주택 혹은 노인공동주택과 관련된 정책이 없어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2005년부터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노인복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반임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확보 공급하는 것으로 노인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노인복지주택 혹은 시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을 자신들이 노후생활을 보내는 긍정적 공간이 아닌 부정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 원인은 많은 노인들이 복지주택 혹은 시설을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기 싫어 보내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또 한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인식에서 벗어나도록 정부가 나서 홍보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노인 거주주택 개선정책의 문제점

노인 거주주택 개선정책과 관련하여 실제 노인들의 주거실태가 어떠한 지, 정책 대상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토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인 거주주택 개선정책은 수요파악 과 정책대상의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보 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서는 2~3년을 주기로 노인주거실태에 대한보고 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노인인구 및 노인가구 증가율, 노인주거형태,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통계자료 등 기술적 차원의 실태조사에 머물러 있어 노인들이 어떠한 주거구성요소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자료 가 부족하다.

 

예외적으로 실용적인 노인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주거구성요소에 대한 노인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주거환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 실 등에서 미끄러짐이나 다리 및 허 리의 통증, 욕실 및 주방 기구의 무게 등의 요인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노인들의 주거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다 확장된 차원에서의 노인주거 구성요소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에 소요되는 경제적 자원과 노인들의 소득수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주거실태조사와 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현황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 거주주택 개선정책과 관련하여 주택개선에 대한 노인편의시설의 뚜렷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립이 시급해 보인다. 앞서 논의한대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 공용공간에 대한 노인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노인 거주주택 개선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주택 개조사업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택개량 정책의 지원대상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적정성과 가구 소득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주택의 적정성의 경우 각 나라별로 마련되어 있는 주거기준을 적용하여 미달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노인 및 장애인 가구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 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의 적정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가구라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 닐 경우 노인 거주주택 개선지원을 받을 수 없다.

 

. 결론

느낀점~~~~~한번 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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