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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원인과 예방 대책 및 사례

kjk쌤 2024. 10. 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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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원인과 예방 대책 및 사례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아동은 우리 사회를 책임질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자체로 존엄한 존재 가치이며 아동 또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인과 똑같이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살수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보호받아 마땅하고 성인들이 지켜주어야 하는 시기의 아동들이 오히려 성인들로부터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발생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아동학대의 발생수와 학대의 심각성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아동이 가장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냐야할 장소 중 한 곳인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학대를 하는 행위자조차 부모가 가장 많은 비율을 치지하는 사실에 아동학대의심각성을 가정 내에서 만의문제가 아닌 사회적인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학대 원인의 유형과 사례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아동학대 및 발생원인, 발생과정 그리고 처리 과정에 대해 파악하고 이들이 주변 체계와 상호 작용 하면서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인터넷 자료와 신문 또는 관련도서 그리고 국회도서관 자료를 참고 하였다.

 

. 본론

1.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ᐧ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ᐧ정신적ᐧ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뜻한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유형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와 같은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방임과 유기까지도 아동학대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말한다. 즉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우발적 사고를 제외한 모든 행위라 할 수 있다. 아동의 신체에 대하여 손상을 입힌다는 의미는 형법상 상해의 의미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정도를 학대뿐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도 신체적 학대에 포함된다고 한다.

 

상해나 폭행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학대의 경우에는 본법 제3호에서 별도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학대 개념으로는 제외되어야 한다.

결국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아동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일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 행위와, 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아동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폭력 행사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말한다. 즉 정서적 학대란 아동에 대한 무시나 거부 혹은 애정이나 칭찬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소극적 형태의 학대에서부터 끊임없이 고함을 치거나 위협, 공포, 트집 잡기 혹은 아동에 대한 언어적 거부 등과 같은 적극적 형태의 학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정서적 학대란 부모 또는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 아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언어적 또는 정서적으로 공격하거나 공격의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행동이 부모의 죽음 또는 자살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 아동을 어두운 곳에 가둬두는 등의 위협 또는 처벌로 무서움에 떨게 하는 것, 아동을 아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사랑이나 애정을 주지 않는 것, 아동이 정상적인 취약점을 표하거나 사랑을 구할 때 겁주거나 놀려주는 것 등이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에게 당장에는 심각한 손상을 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동을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함으로써 대인관계나 사회적응에 장애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성적학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를 말한다. 아동에 대해서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성희롱행위와 아동에 대한 일체의 간음행위인 성폭력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성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36.3%, 동네사람 21%, 동급생 및 선배 7.7%, 교사 6.7%의 순이었다. 즉 아동에 대한 성 학대는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친족에 의해서 발생하고, 대부분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심각한 문제점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 근친 강간은 가해자인 성인이 피해자인 아동에게 타인에게 알리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며,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대부분이 은폐되어 조기 발견과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방임(유기)

유기라 함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방임이란 광의의 유기로써 아동을 장소적 이전 없이 종전의 상태에 두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통상 유기라 하면 협의의 유기뿐만 아니라 광의의 유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아동복지 법상 아동학대에서는 유기와 방임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방임의 경우 구체적으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흘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광의의 유기로서 생존에 필요한 보호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의무교육을 방임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아동학대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다. 그동안 학자들은 크게 부모요인, 아동요인, 가정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아동학대 원인을 설명해 왔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다고 보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할 때 아동학대 위험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를 보는 관점도 역사적으로 정신병리학적 관점, 발달론적, 관점, 사회심리학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의 순으로 변화되어 오고 있다.

 

정신병리학적 관점은 부모의 정신적 특성에 주로 원인이 있음을 강조하고, 발달론적 관점에서는 아동의 특성에서 주로 학대의 원인을 찾고자 하며,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학대에 관련된 요인을 가정환경, 가정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에 중점을 두어 다차원적으로 고찰한다. 생태학적 관점은 적은 수의 변수만을 고려한 기존 연구로는 아동학대라는 복잡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음을 반성하고 다차원의 영역을 고려하여 학대현상을 설명하려는 접근방법이다. 이렇게 관점이 변화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아동학대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 영역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ᐧ중앙아동보호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스트레스 및 고립, 중독 및 질환, 성격 및 기질문제 등이 아동 학대 발생 원인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외에도 부모 영역과 관련해 어린 시절 피학대 경험, 나쁜 건강 상태, 양육 스트레스 등이 보고되고 있다.

 

우선 성격적ᐧ기질적 문제를 살펴보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의 성격적인 특성으로 밝혀진 것은 충동적이고 미성숙하며 우울 성향을 나타내고, 자신보다 주위 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기적이고 자기도취적인 특징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가학적인 형태의 양육태도를 취하는 불안정한 성격을 보인다고 한다.

 

알코올 및 약물남용과 아동학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알코올 및 약물 남용은 좌절에 대한 인내력을 떨어뜨려 분노하는 행동을 증가시키고, 공격적인 충동성 억제의 어려움이 있으며, 부모로서의 판단능력을 저해시키고, 부모가 아동의 정서적 물리적 필요보다 약물이나 알코올을 얻는데 초점을 두게 됨으로써 알코올이 의식ᐧ기억력ᐧ감정조절ᐧ충동조절 등을 변하게 만들어 자녀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상호작용을 방해한다고 한다. 또한 아버지들의 음주빈도가 잦은 경우에 구타나 방임을 자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체벌, 구타, 정서학대, 방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음주를 하는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 아동을 학대상황에 놓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아동학대를 세대 간 전승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하여 이를 학습하게 되면 후에 부모가 되어 자녀를 학대할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 전역의 대표적인 가정 폭력 실태를 밝히는 조사에서 10대 때 구타당한 경험이 많은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 보다 자신의 자녀에게 심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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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특성과 아동학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 방임과 연결되는 유형인 소원한 관계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애착의 결여와 통제ᐧ감독의 정도가 낮은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으로 학대와 관련된 권위주의 유형을 들 수 있다. 이는 징벌성, 강압, 그리고 따뜻함과 지지정도가 낮은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유형 모두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따뜻함의 정도가 낮다는 것이다.

 

아동학대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따뜻함은 자녀양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며, 이 요인이 결여되어 있을 때 잘못된 양육방식, 즉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아동보호기관의 보고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의 발생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자녀에게 적대적이고 통제적으로 반응하는 부모는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밖에도 부모의 스트레스와 아동학대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을 때 아동에게 신체학대를 가할 확률이 높으며, 부모의 부정적인 기분이나 스트레스는 처벌적인 훈육행동을 유발하고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건강 상태와 아동학대의 발생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데,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일반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늘 과로한 경우가 많은 취업모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부모가 만성적인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을 앓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관한 한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아동학대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동 영역

최근에는 부모의 특성과 함께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아동 개인의 특성에 관한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문제행동, 까다로운 성격 및 기질, 임신 및 출생에서의 문제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문제행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정적일 수 있는 경향이 높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신체적 질병이나 만성적 장애, 정신지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의 부모는 아동을 보살피는 동안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 장애아동의 부모는 비장애아동의 부모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양육 역할과 양육 태도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안고 생활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 일관성이 없고 거부적이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고, 따라서 장애 아동이 학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에서도 아동의 장애가 학대 발생 사례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임을 밝히고 있어 이를 지지해 주고 있다.

 

한편 아동의 행동특성도 학대 발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아동들은 다른 아동에 비해 학대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피학대 아동은 종종 문제행동이 있거나 자기행동의 통제에 있어 문제를 갖고 있으며, 학대적인 부모는 비학대적인 부모에 비해 아동의 행동문제를 더 많이 문제 삼는 경향이 있고, 충동적인 아동은 부모로부터 처벌이나 강요의 훈육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진행된 한 조사 결과에서는, 부모가 아동을 체벌하는 대부분의 이유로 형제와의 갈등, 숙제를 안 함, 성적 저조, 부모에 대한 대꾸, 늦은 귀가, 예절이 바르지 못함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자녀의 행동문제가 많을수록 부모의 훈육방식이 폭력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 아동의 문제행동과 학대의 발생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가족 영역

아동학대와 관련한 가족특성요인은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구조적 특성으로는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가족형태를 들 수 있고, 기능적 특성으로는 부부불화, 갈등적인 가족 분위기 등이 있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과 아동학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 경우 아동에 대한 물리적 지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경제적 압박감이 가족원의 심리적 기재를 악화시켜 방임이나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특히 빈곤과 아동학대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아버지가 실직 상태일 경우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할 확률이 높다.

 

한 부모 가정과 같은 결손가족에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부모의 기능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데 만일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면 아동양육에서 방임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한다. , 부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긴장이 아동학대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의 유형 중 한 부모 가정이 전체의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편모가족이 다른 가족형태보다 방임하는 정도가 더 높다고 밝혀 한 부모 요인과 아동학대와의 관련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불화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부부갈등과 아동학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불화와 갈등이 많은 가정의 부모들은 그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자녀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쉽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 부부간에 불화가 많은 가정은 그들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아동에게 전이시키기 쉬워 아동이 신체적인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부부간에 갈등 해결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가정일수록 화풀이로 자녀를 구타하거나 아동양육에서도 자녀구타가 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불화는 아동학대에 직ᐧ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 아동학대의 실태와 보호기관

아동학대의 실태

최근 10년간 아동학대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등 가정 내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012,105건에서 20116,058건으로 약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 6,058건 가운데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가정 내가 86.6%(5,246)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이 2.6%(159), 집 근처 또는 길가가 2.5%(150), 복지시설이 1.8%(111), 학교가 1.1%(67) 순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주 생활공간 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3.1%(5,039)이며 시설종사자를 비롯한 타인이 9.5%(574), 친인척이 5.8%(349)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가운데는 친부에 의한 학대가 47.1%(2,855)으로 가장 많았고, 친모가 32.4%(1,963), 계모가 2.1%(129), 계부가 1.0%(62) 등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43.3%(2,624)로 가장 많았고, 2~3일에 한 번 발생한 경우가 17.4%(1,05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혹은 2~3일에 한번 꼴로 빈번히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전체의 60.7%에 달하고 있어 피해아동 중 상당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보호기관의 현황

우리나라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국 광역시, 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2000년 개소 당시 전국 광역시 및 도에서 17개소로 운영되었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현제 52개소로 확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신고전화 운영 및 심리치료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등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직접서비스와 신고의무자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업무지원 상담원 보수교육 전산시스템구죽 아동학대예방정책의 개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아동학대예방 홍보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

학대유형별 맞춤형 대책개발

지난 2007년에 시행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과거 1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발생률은 66.9%로 아동 10명당 6.7명 정도가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사회의 일반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특히 정서적, 신체적 폭력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방임과 성학대도 다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사전적으로 아동학대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여 그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정책과, 사후적으로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돕는 학대유형별 다양한 대비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예방정책으로는 아동학대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자녀 간, 부부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민주적이고 평등한 부모-자녀 관계 확립, 양성평등적 부부관계 및 평등 가족관계상을 정립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ᐧ제공해야 한다. 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의 학대특성에 다라 신체적 치료와 함께 심리, 정서적 상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처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유형별 시설의 전문화 및 다양화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여성이 거주하는 시설, 일상생활이 가능한 여성이 거주하는 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아동학대를 포함해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범국민 홍보와 계몽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홍보물, 대중매체 그리고 전광판 및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담담경찰, 학교교사, 검사 등 관련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다른 한편 아동학대의 발 빠른 신고접수와 처리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긴급보호서비스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에 처한 피해아동의 위험정도와 맞춤서비스를 진단하고 법ᐧ의료관련 정보제공부터 수사, 법률, 의료, 상담, 보호서비스 등을 신속하고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체계적 기준 및 정기 실태조사

아직까지도 아동학대 개념 및 학대범위가 연구 및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표준화된 개념이 없어 체계화된 아동학대 대책 마련에 제한점이 되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의 사회ᐧ문화적 특성과 실상에 맞는 아동학대 개념을 정립하고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단위의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아동학대발생률 통계를 산출하고 급변하는 아동의 학대실태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의적인 아동학대의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4. 최근 대표적인 아동학대 사례

2015년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살 여자아이를 가격한 사건이다. 보육교사는 급식판을 치우는 과정에서 여아가 음식을 남기자 남은 음식을 먹게 했고 아이가 김치를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조사결과 해당 보육교사는 예전부터 가혹행위, 폭행 의혹을 받아 왔으며 이에 대해 훈육 차원 이라고 발뺌해 왔다.

 

이 사건이 특히 불거진 이유는 cctv로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적나라하게 담긴 덕분이었다. 영상을 본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했고 일부 부모들은 충격에 눈물까지 흘렸다. 가해 보육교사는 재판부에 36차례나 반성문을 써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징역 2년의 실행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으로 전국 어린이집의 학대 사례가 줄줄이 적발됐으며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5년 인천 11살 여아 아동학대 탈출 사건

11살 딸을 2년 동안 학대, 감금한 사건이다. 온라인 게임에 빠진 친아버지와 동거녀는 상습적으로 딸을 폭행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며 음식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결국 딸은 2층 가스배관을 타고 스스로 집을 탈출하여 인근 삼정에서 빵을 훔치다가 상점 주인에게 붙잡혔다. 상점 주인은 여아가 한겨울에 얇은 반바지와 반팔티를 입고나온 점 그리고 11살 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왜소한 체격을 지닌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2015년 말 가뜩이나 크고 작은 아동사건, 사고가 잇따라 보도된 상태에서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다. 특히 부부가 기르던 개는 딸과 달리 포동포동 건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장기 학교결석아동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 아동범죄 역사에 남을 사건을 적발했다.

 

2016년 초등학생 아동학대 시체 회손 사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 살해한 뒤 여러 토막을 내 3년 동안 냉동실에 보관한 사건이다. 초기 조사 당시 부부는 아들이 목욕탕에서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체포 3일 만에 부부는 학대 치사를 저지르고 사체훼손까지 공모했음을 자백했다. 사인이 어쨌든 간에 자식의 시신을 토막 내고 그걸 3년 동안 냉동실에서 보관한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다.

 

11살 여아 사건 발 전수조사가 없었으면 영원히 잊혀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 실제로 부부는 밖에서는 지극히 정상인 삶을 살었고 작은 딸은 극진한 관심과 사랑으로 키웠다는 주변인들의 소문이 전해졌다. 해당 지역 공무원들은 아이가 별안간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벌이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감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꼬리를 물었다.

 

2016년 부천 생후 3개월 여아 아동학대 사망 사건

경기 부천에서 태어난 지 3개월도 안된 여아가 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10030분경 아버지를 폭행치사, 어머니는 유기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늦어도 11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버지는 9일 오전 2시경 부천시 오정구 자택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서 들어 올리던 중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이가 피를 흘리고 턱 부위가 다쳤음에도 분유병을 입에 물리고 배 부위를 폭행하는 등 그대로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부부는 이후 11시간 동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가 오후 130분경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 병원에 후송했다. 아버지가 경찰조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집에서 온라인게임을 하는데 애가 울어 짜증나서 들어 올리던 중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아버지는 지난 127일 저녁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뒤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했지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두 번 씩이나 떨어졌지만 별로 아프지 않을 것 같아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현재 경찰에서 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아이의 사망을 최종 확인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측은 아이는 온몸에 멍이 있었지만 모두 당일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시간이 좀 흐른 흔적도 보였다 면서 현재까지 직접적인 사인으로는 두부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에서도 두부손상을 사인으로 보고 있다면서 부검은 10일 오전에 실시되어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는 2014년 결혼해 지난해 12월 딸을 낳았지만 계획된 출산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부천 초등학생 토막시신 사건
지난달 15일 입학 한 달 후 학교도 오지 않고 모습을 감춘 초등학생이 4년 만에 냉동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장기결석 아동이 있다는 한 초등학교 교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아버지 최모(33)씨와 어머니 한모(33)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최씨는 지난 2012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최군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최군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한 달 동안 방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어 최씨가 아들의 사체를 훼손하는 동안 한씨는 훼손된 사체 일부를 비닐봉지에 담아 부천시 원미구 시민운동장의 공중 여자화장실에 유기하고 나머지 사체 일부를 냉동실에 계속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의 폭행은 아들이 5세 때부터 어린이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등 단체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작돼 시간이 지나면서 폭행 강도가 세지고 횟수도 늘어났다. 경찰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2일 최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송치했다. 한씨에게는 사체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5일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아버지 최씨와 어머니 한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버지의 폭행에 주목해 최씨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어머니 한씨까지 살인죄로 구속기소한 것이다.

2016년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부천 소사경찰에 따르면 가출 등의 이유로 여중생 딸을 때리고 이에 딸이 숨지자 자택 작은 방에 유기한 목사 A (47)와 계모 B (40)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로 한 신학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쯤 경찰의 A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중생의 시신이 이불이 덮인 채 백골에 가까운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이에 A 씨는 경찰에 딸이 사망한 당일 오전에 5시간 동안 가출 등을 추궁하면서 빗자루와 빨래대로 폭행을 하였고, 이후 잠을 자고 같은 날 오후 7시쯤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있었다고 밝혔으며 시신을 이불로 덮어뒀는데 부패하면서 냄새가 나 방향제를 뿌렸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여중생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A씨 부부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6년 큰딸 살해 암매장사건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살해된 큰딸 김모양(당시 7)의 어머니 박씨와 아파트에 같이 살던 공범 이모씨(45·), 백모씨(42·) 수사를 일단락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아이를 폭행한 후 의자에 결박한 채 출근했다. 당시 이씨 등이 아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은 힘들다고 봤다"며 부검 결과에 따라 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1월부터 20111026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이씨 아파트에 살면서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와 함께 회초리 등으로 폭행하는 등 상습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11026일 박씨가 딸을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은 채 입을 막은 후 회초리로 폭행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는 또 20113월 큰딸과 20143월 작은 딸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아 교육적 방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씨는 큰딸이 사망하자 공범 이씨, 백씨 등과 함께 공모해 시체를 경기도 광주시의 한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주인 이씨도 큰딸에게 201110월 초부터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주게 하고 베란다에 감금, 폭행 지시 등 상습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씨는 큰딸 사망 전 박씨에게 때리려면 제대로 때려라,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 교육을 시키랬더니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라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다그쳤다고 했다.


경찰은 또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씨도 사망한 아이를 포함해 함께 거주하던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잡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던 어른들 대부분이 아이들 학대에 가담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최창월 고성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씨가 큰딸의 절규에 격분해 박씨에게 폭행을 가할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며 큰딸은 상습적인 폭행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이날까지 전달받지 못함에 따라 검찰 송치 이후 기소 단계에서 부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백골 상태라 정밀부검을 해야 하는 상황 이라면서 부검 결과가 나오면 살인죄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최근 발생한 부천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과 합동으로 장기결석 초등생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6년 평택 실종아동 원영이 사건

경찰에 따르면 계모 김 씨는 20135월 신양 남매와 함께 살면서부터 원영이 남매를 수시로 회초리로 때리고 베란다에 가둔 사실이 밝혀졌다. 한겨울에도 얇은 옷을 입히거나 밥도 챙기지 않았다
원영 군의 누나는 1년 전부터 동생과 떨어져 평택에서 친할머니와 둘이 지내고 있다. 학교를 마치면 집 근처에 있는 공부방에서 오후 78시까지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신양은 동생 원영 군 실종사건 수사 때문에 경찰이 찾아온 지난 4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그간 계모로부터 학대당한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신양 남매의 친모와 이혼하고 친권을 가진 아버지 신 씨가 계모의 학대로 숨진 원영 군을 암매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남아있는 신양에 대한 친권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동이 부모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학대로 중상해를 입으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신 양의 친할머니 A 씨는 앞으로도 신 양의 양육을 맡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신 양의 친할머니는 아들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양 남매의 친모 B 씨는 지난 10일 평택지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냈다. B 씨는 3년여 전 신 씨와 이혼하면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었다. 이혼 소송이 끝난 20144월부터 2주에 한번 씩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면섭교섭권이 주어졌으나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아 1년 넘도록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B 씨는 말했다.
경찰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신 양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심리치료를 연계하고 있다. 또 할머니와 신 양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주민센터와 협의 중이다.

 

. 결론

연구 과정에서 느낀점

 

참고문헌

김유경,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3, 2008. 9

김홍미, 김효진,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박명숙(2002)아동학대서비스에서 관련기관들간의 연계성에 관한논의 학국아동복지학.

아동학대 [child abuse]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학대 [child abuse]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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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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