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제6대왕
비는 여산부원군 송현수의 딸 정순왕후 송씨이다. 1448년 8세 때 의정부의 청으로 왕세손에 책봉되고,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왕세자 책봉이 있던 해, 문종은 왕세자를 위해 처음으로 서연을 열고 사, 빈 들과 상견례를 하였다. 이 때 문종은 좌빈객 이개와 우사경 유성원 에게 왕세자의 지도를 간곡히 부탁하였다. 1452년 5월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경복궁 천추전 에서 죽자 그 뒤를 이어 근정전에서 즉위하였다.
문종의 고명을 받은 영의정 황보 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 등이 측근에서 보좌하였다. 또한 집현전 학사 출신인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신숙주, 이개, 유성원 등은 지난날 집현전에서 세종으로부터 보호를 부탁받았으므로 측근에서 협찬하였다.
이 해 윤9월 논어를 강론할 때, 왕이 사무사라는 문구의 뜻을 물었다. 이에 박팽년은 생각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이 바름을 이른 것이며, 마음이 바르게 되면 일마다 바르게 되는 것이라 대답하였다. 10월 박팽년을 집현전부제학으로 삼았는데, 그의 학문이 정밀, 심오해 경연에서 강의할 때마다 깨달은 바가 많았으므로, 특별히 통정대부에 가자시켜 임명했던 것이다.
1453년 4월 경회루에 나가서 유생들을 친히 시험 보이고, 또 모화관에 가서 무과를 베풀었는데 권언 등 40명이 뽑혔다.
온성과 함흥 두 고을에 성을 쌓고, 나난, 무산의 두 성보를 설치하였다. 악학제조 박연이 세종의 어제악보 를 인쇄, 반포하기를 청하자, 허락하였다. 왕이 대신 황보 인·김종서, 정분 등에게 자문해 박중림을 대사헌에 임명하였다.
단종의 유배와 죽음
1453년 10월 숙부인 수양대군이 정권을 빼앗고자 권람, 한명회 등 측근들의 계책에 따라 좌의정 김종서를 그의 집에서 죽이1고, 영의정 황보 인, 병조판서 조극관, 이조판서 민신, 우찬성 이양 등을 대궐로 불러와서 죽였다. 그들의 죄명은 숙부인 안평대군을 추대해 종사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이다.
일의 시비를 가리기도 전에 정권은 수양대군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 수양대군을 영의정으로 삼아 군국의 중대한 일을 모두 위임시켜 처리하게 하였다. 또, 당시 거사에 참가한 사람들을 정난공신으로 인정하여 모두 공신 칭호를 주기까지 하였다.
1455년 윤6월 수양대군이 조정의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여 왕의 측근인 금성대군 이하 여러 종친·궁인 및 신하들을 모두 죄인으로 몰아 각 지방에 유배시키기를 요구하자,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따랐다.
이러한 주변 정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단종은 마침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어 수강궁으로 옮겨 살았다.
1456년 6월 상왕을 복위시키려는 사건이 일어났다. 복위 사건의 주동 인물은 지난날 집현전학사 출신인 몇몇 문신과 성승과 유응부 등 무신들이었다.
이들은 세종과 문종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며, 또 원손을 보호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때문에 어린 상왕을 복위시키는 것이야말로, 곧 국가에 대한 충성이며 선비의 의무라 생각하였다.
1457년 6월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었다. 영월에서 유폐 생활을 하는 동안, 매일같이 관풍매죽루에 올라 시를 지어 울적한 회포를 달래기도 하였다. 이 해 9월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었던 노산군의 숙부 금성대군이 다시 복위를 계획하다가 발각되었다. 이에 다시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강봉되었다가 10월 마침내 죽음을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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