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제7대왕
타고난 자질이 영특하고, 명민하여 학문도 잘했으며, 무예도 남보다 뛰어났다. 처음에 진평대군에 봉해졌다가 1445년에 수양대군으로 고쳐 봉해졌다.
1452년 5월에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였다. 이에 7월부터 그는 심복인 권람,한명회 등과 함께 정국 전복의 음모를 진행시켜 이듬해 1453년 10월, 이른바 계유정난을 단행하였다.
즉위한 해 8월에 집현전직제학, 양성지 에게 명해 우리 나라의 지리지와 지도를 찬수하게 하였다. 11월에는 춘추관에서 문종실록을 찬진하였다.
1456년 6월에 좌부승지 성삼문 등 이른바 사육신이 주동이 되어 단종 복위를 계획했으나 일이 발각되자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신하들을 모두 사형에 처하였다. 뒤따라 집현전을 폐지시키고 경연을 정지시켰으며, 집현전에 장치된 서적은 모두 예문관에 옮겨 관장하게 하였다.
1458년에 호패법을 다시 시행하여 국민의 직임과 호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둑의 근절에 주력하였다. 이 해에 국조보감을 편수하였다. 즉 태조, 태종, 세종, 문종 4대의 치법, 정모를 편집, 후왕의 법칙으로 삼으려는 의도에서였다. 그 뒤 동국통감을 편찬하게 했는데 이는 전대의 역사를 조선왕조의 의지에 따라 재조명한 것이다.
1466년에 관제를 고쳐 영의정부사는 영의정으로, 사간대부는 대사간으로, 도관찰출척사는 관찰사로, 오위진무소는 오위도총관으로 병마도절제사는 병마절도사로 명칭을 간편하게 정하였다.
사육신의 단종복위 사건
세조는 왕권을 확립한 뒤 지방의 수신에 그 지방 출신을 등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중앙의 문신으로 이를 대체시켰다. 이에 반감을 품은 함길도 회령 출신 이시애가 1467년에 지방민을 선동, 길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세조는 이 반란을 무난히 평정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더욱 공고히 수립하였다.
세조는 신하들을 통솔함에 있어 자기에게 불손하는 신하는 가차없이 처단하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신하는 너그럽게 대하였다. 즉 양산군 양정이 정난의 원훈으로서 북변의 진무에 공로가 많았는데도 세조에게 퇴위를 희망하는 불손한 말을 한 이유로 참형에 처하였다.
하지만 인산군 홍윤성은 세력을 믿고 방자하게 굴며 제 가신을 놓아 사람을 살해하기까지 했는데도, 항상 순종한다는 이유로 주의만 시켰을 뿐 처벌하지 않았다.
정치 운영에 있어서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하의상통 보다는, 자기의 소신만을 강행하는 상명하달식의 방법을 택하였다. 세조는 즉위 직후에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의정부의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어린 단종 때 정치의 권한이 의정부의 대신들에게 위임된 것을 육조 직계제로 대체, 왕 자신이 육조를 직접 지배하고자 한 것이다. 즉, 중신의 권한을 줄이는 반면, 왕권의 강화를 기도하고자 한 목적에서였다.
1456년 6월성삼문·박팽년 등 사육신의 단종복위 사건을 계기로 학문 연구의 전당인 집현전을 폐지하고, 정치 문제의 대화 토론장인 경연을 정폐시켰다.
때문에 국정의 건의 규제 기관인 대간의 기능이 약화된 반면, 왕명의 출납기관인 승정원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 시기의 승정원은 육조 소관의 사무 외에도 국가의 모든 중대 사무의 출납도 관장하고 있었다.
승정원 직무의 중요성 때문에 직무를 맡은 관원은 반드시 국왕의 심복으로 임명하였다. 즉, 신숙주, 한명회, 박원형, 구치관 등 정난공신이 승정원에 봉직하면서 모든 국정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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